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2851호 · 2022.08.0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성능검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갖춰야 하는 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제14조의2제2호)

현재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0데시벨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도록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등(제60조의8 및 제60조의9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아닌 자 중에서 건축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등의 인력과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 등의 장비를 보유한 법인을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 등의 권고(제60조의11 신설)

1) 주택의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ㆍ이유 및 조치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2)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부여한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2. 8. 4.>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