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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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시행 판 → 2022.08.0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개정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
제14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
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종전
③
성능등급 인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④
성능등급 인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종전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
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종전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
의 장이 정한다.
개정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
의 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8(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4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거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영리법인은 제외한다)일 것
2.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할 것
3. 바닥충격음성능등급인정기관이 아닐 것
②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이하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업무 추진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9(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 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0에서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사업주체는 건설하는 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성능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주택 각 세대의 평면유형(平面類型), 면적 및 층수 등을 고려하여 구분한 세대단위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사업주체가 요청하면 제3항에 따라 성능검사 결과를 통보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11에서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1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능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 등 성능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10(성능검사 수수료)
① 성능검사 수수료는 성능검사에 필요한 시험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장이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0조의11(사업주체에 대한 권고)
①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1조의2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내용 및 이유
2.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기한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술적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의2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1항제2호의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을 말한다.
종전
제61조(인정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등)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생 략)
개정
제66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호에 따른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