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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⑧ (생 략)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종전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태양에너지발전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개정
1.
배전시설ㆍ전기통신송신시설ㆍ풍력발전시설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개정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고속국도, 철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가 신설된 경우
개정
다.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종전
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개정
라. 「도로법」 제39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철도에 대한 준공 고시가 있거나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등(제52조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제25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에 관한 사무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