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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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2.24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0.01 시행 · 제3667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2.19 시행 · 제3611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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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1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 2025.12.23 시행 · 제35931호 · 일부개정
- 2025.09.16 시행 · 제35751호 · 일부개정
- 2025.06.21 시행 · 제3559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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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 2024.10.02 시행 · 제34927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4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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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02 시행 · 제254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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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8 시행 · 제24341호 · 일부개정
- 2013.01.01 시행 · 제24261호 · 일부개정
-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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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전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851호 · 일부개정
-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 2012.04.01 시행 · 제23680호 · 일부개정
- 2012.02.01 시행 · 제23526호 · 일부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21호 · 일부개정
- 2011.06.30 시행 · 제22997호 · 일부개정
-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 2011.02.28 시행 · 제226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6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22190호 · 일부개정
- 2010.09.17 시행 · 제22383호 · 일부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99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21호 · 일부개정
- 2009.12.01 시행 · 제21823호 · 일부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84호 · 일부개정
- 2009.04.06 시행 · 제21414호 · 일부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314호 · 일부개정
- 2009.03.22 시행 · 제21356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17 시행 · 제21169호 · 일부개정
- 2008.12.15 시행 · 제21131호 · 일부개정
- 2008.09.29 시행 · 제20986호 · 일부개정
- 2008.04.01 시행 · 제20613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461호 · 일부개정
- 2007.09.27 시행 · 제20288호 · 일부개정
- 2007.07.25 시행 · 제20190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8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 2006.07.14 시행 · 제19610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 2005.10.21 시행 · 제19093호 · 타법개정
- 2005.09.01 시행 · 제19028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0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등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보수를 제외한 소득’ 기준 공제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기준 인상(제32조제2호나목)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하한 기준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변경함.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제41조제4항)
직장가입자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높은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다른 직장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 중 ‘보수를 제외한 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연간 3,400만원’에서 ‘연간 2천만원’으로 낮춤.
다.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등(제41조의2 신설 및 제42조제2항)
1)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소득 자료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기준인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 이후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월액과 보험료부과점수를 다시 산정하여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족액이 있는 경우 추가 징수하도록 함.
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제42조제3항 및 별표 4)
1)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승용자동차를 재산 기준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배기량 1,600시시 이하이고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배기량과 관계없이 차량 잔존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 완화함.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및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소득 기준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방식을 ‘소득구간별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에서 소득 1만원당 일정한 점수를 부여하는 ‘소득금액에 비례한 점수 부여’ 방식으로 개편함.
3)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정하는 것’에서 ‘일괄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함.
마.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 주택 기준 등(제42조의2제2항 및 제3항)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퍼센트에서 45퍼센트로 한시적으로 조정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 등에 개정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4/4 ·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2894호,202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2(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제3호나목 및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역가입자의 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다목은 제외한다)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 인상에 따른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증가분(제32조제2호나목 및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에서 종전의 제32조제2호나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2022년 9월분부터 2024년 10월분까지는 전부 감액하고, 2024년 11월분부터 2026년 8월분까지는 100분의 50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본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2022년 8월분 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미만일 것
2.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 336만원 이하이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 날짜가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1.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이 변동된 날
2. 지역가입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통령령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0조"를 "「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32748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90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81조의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등) ① 2022년 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 중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97호,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2호가목 계산식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부과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2) 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입원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047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금액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846호,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가)ㆍ나)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라목7) 본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각각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부터 <1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321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에 따른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1)의 개정규정은 2021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96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3호, 별표 2 제3호타목3) 및 같은 호 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824호,2020.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⑧부터 <27>까지 생략
부칙 <제30747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2호, 별표 2 제3호타목 및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87호,2019.12.31>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43호,2019.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라목ㆍ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013호,201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었다가 이 영 시행 전에 다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의 2019년 8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985호,2019.7.16>
이 영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830호,2019.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8조의2, 제19조제5항, 제76조의2제2항제1호가목, 제76조의3, 별표 4의3 제1호오목 및 별표 7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 2019년 7월 1일
3. 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더목ㆍ커목의 개정규정: 2019년 10월 24일
4.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ㆍ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4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계속 입원 중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675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나요법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별표 2 제3호라목9)ㆍ10) 및 같은 호 거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8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45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0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3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83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2호카목3)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9196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18년 11월 1일 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2018년 11월 1일 전에 시작되어 2018년 11월 1일 이후에 끝나는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조사대상 기간 중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보다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조사대상 기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면에도 적용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163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4제1호 중 "별표 1 제26호, 제27호, 제28호의3 및 제28호의4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영주 및 결혼이민"을 "별표 1의2 제23호, 제24호, 제27호 및 별표 1의3에 따른 방문동거, 거주, 결혼이민 및 영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02호,2018.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 재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에 제77조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61호,2018.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용도별 지원 규모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용도별 지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710호,2018.3.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93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란 이 영 시행일 전날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보험료가 부과되는 각각의 달마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별표 4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산등급이 34등급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세대 구성의 변화 등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감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액한다.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와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인상된 금액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역가입자: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보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해당일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전달로 한다)의 보험료까지 감액한다. <개정 2019.7.30>
1.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변동(「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자격 변동일
2.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 받던 지역가입자의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
3.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호에 따라 감액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소득 또는 재산이 증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단이 해당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한 날
부칙 <제28602호,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실시 중인 요양급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5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8348호,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3호나목1), 같은 호 라목2) 및 같은 호 자목ㆍ차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317호,2017.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222호,2017.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지역가입자의 2017년도 8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라목 표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을 "경찰청장ㆍ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22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206호,2017.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암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를 받는 경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8107호,2017.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7959호,2017.3.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사목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7943호,2017.3.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상대가치점수의 산정 또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선별급여의 지정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는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별급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별급여로 보는 요양급여 항목에 대하여 제18조의4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한 날을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로 본다.
부칙 <제27853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73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23조제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공단에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여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이용권이 발급되었거나 그 발급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표 및 같은 나목 표의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3호나목4), 같은 호 라목2) 표ㆍ같은 2) 표 비고 제2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7621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6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의 제1호바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508호,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미납자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라목2) 표의 비고란 제4호 및 같은 목 8)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표 7 제2호 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때에는 이를 1차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제2743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②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27296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공단에 신청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같은 표 제3호가목3), 같은 호 라목3)부터 6)까지, 같은 목 8) 및 같은 호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3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2호 중 "「지역보건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367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부터,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완화의료 입원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5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 등 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760호,2014.11.20>
이 영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 한다.
<30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83호,2014.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의 부담 비용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 영 시행 후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것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제19조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429호,2014.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액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별표 2 제3호라목5), 6) 및 같은 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2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6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이 영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044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015호,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본인부담상한액에 관한 특례 등) ①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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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776호,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 및 같은 표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88호,2013.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틀니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라목3)ㆍ4) 및 같은 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520호,2013.5.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제22조제1항제2호다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중 "대통령실장"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국무총리실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24341호,2013.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61호,2012.12.27>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다목3)의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128호,2012.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받는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077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부분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실시된 요양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액 및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요양비 등 보험급여 및 월별 보험료의 산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등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7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ㆍ치료재료 비용 중 이 영 시행일까지 개정이 없었던 사항은 제21조제2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9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8년 9월 29일) 전에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3회 이상 6회 미만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그 제한처분은 2008년 9월 29일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제한처분으로 2008년 9월 29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제한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보험료 경감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2조제3호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되었던 지역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험료 경감 대상지역으로 본다.
제6조(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실시에 관한 특례)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를 할 수 있다.
제7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13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2009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사람은 별표 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③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및 제55조"를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및 제62조"로 한다.
④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⑦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제102조의2제4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8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5조"로 한다.
⑧ 군인복무규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7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을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으로 한다.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1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의2"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로 한다.
⑪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 및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ㆍ토지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⑬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로 한다.
⑭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5조제4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나목1)"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 제3호마목"으로 한다.
⑮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1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5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44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로 한다.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19> 암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로 한다.
<20> 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2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으로 한다.
<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4>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마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로 한다.
<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제6호나목, 제27조제2항제5호나목 및 제27조의3제4항제5호나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로 한다.
제27조의4제9항제1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로 한다.
<2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단서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한다.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2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30>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항제2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2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