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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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시행 판 → 2022.09.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6조의2(요양비등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5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요양비등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요양비등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등에 요양비등수급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요양비등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개정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가목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100 이하
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종전
제41조(소득월액)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소득월액)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3,400만원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소득 자료의 반영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매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자료. 다만, 제1항제5호의 연금소득 자료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로 한다.
2. 매년 11월 및 12월의 소득월액 산정 시: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년도 자료
종전
④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개정
④ 법 제71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연간 2천만원을 말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⑤ 소득월액은 법 제71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소득월액의 조정 등)
① 직장가입자는 폐업 등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이라 한다)이 감소한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되는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조정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정 신청을 받은 공단은 제4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시점의 사업소득등 자료를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여 소득월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후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조정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한 이후에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사업소득등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소득월액을 조정하여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항에 따라 다시 정산한 소득월액보험료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직장가입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해야 한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월액보험료를 10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월액의 조정 신청 절차,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ㆍ정산 및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생 략)
개정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ㆍ범위ㆍ산정방법ㆍ반영시기 및 소득 조정 등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월액”은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월액보험료”는 “월별 보험료액”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로 본다.
종전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3.「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배기량이 1,600시시 이하인 경우. 다만,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 자료의 구체적인 종류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생 략)
개정
제42조의2(주택 관련 대출금액의 보험료부과점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의 60퍼센트
이하일 것
개정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을 받아 구입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주택
기준시가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출금액을 평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의 60퍼센트
.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1.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등 금액의
합산액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 이 경우 그 금액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며, 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