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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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시행 판 → 2022.08.1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개정
제3조(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개정
1. 해제 대상 산지가 두 개 이상의 보전산지 사이에 있지 않을 것
종전
2.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2.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 안에 위치하여 고립된 산지가 아닐 것
종전
3.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3. 해제 대상 산지가 보전산지를 단절시키는 등 연결성을 훼손하지 않을 것
종전
4.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개정
4. 그 밖에 보전산지 지정해제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적합할 것
종전
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지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우량한 천연림 또는 인공조림지의 분포 여부
2. 해당 산지의 토양이 입목(立木) 생육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산지가 임업 및 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 여부
4. 해당 산지가 개발 후보지로서의 잠재 여건이 있는지 여부
5. 해당 산지의 입지, 환경, 산림생태 및 산지경관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3항에서 정한 것 외에 산지특성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② 영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1.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개정
가.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ㆍ대나무의 벌채ㆍ굴취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종전
나. ∼ 아. (생 략)
개정
나.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개정
자. 신청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종전
1)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사본
개정
<삭 제>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차.·카. (생 략)
개정
차.·카.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3.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사본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나.
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개정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 략)
개정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개정
2.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생 략)
개정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농지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사본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6.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청인이나 신고인이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개정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④ 영 제20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중급 이상의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ㆍ환경ㆍ산지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관할청은 영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을 통지받은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토석채취허가신청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개정
1.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종전
2. ∼ 12. (생 략)
개정
2.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개정
제28조(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금액은 「광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종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이상인 광물의 함유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광물의 함유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조사한 것에 한한다.
종전
1.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개정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석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사처리계획
,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개정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종전
2. ∼ 8. (생 략)
개정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제34조(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토석 매입신청서 또는 무상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장ㆍ국유림관리소장ㆍ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제2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매입의 경우
개정
1. 매입의 경우
종전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개정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무상양여의 경우
개정
2. 무상양여의 경우
종전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사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개정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한다),
토석처리계획
(석재에 한정한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한다} 1부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때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 제4조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개정
5.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이 발행하는 보증서(광해지역의 복구를 보증함이 명시된 보증서만 해당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