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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03068호 · 2022.10.01 시행 · 지금 시행 중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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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개
  1. 2022.10.01 시행 · 제0306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0.07.01 시행 · 제02907호 · 일부개정
  3. 2018.07.01 시행 · 제02790호 · 일부개정
  4. 2015.04.01 시행 · 제02595호 · 일부개정
  5. 2013.09.01 시행 · 제02485호 · 전부개정

2020.07.01 시행 판 → 2022.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

로 한다.

개정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