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개
2020.07.01 시행 판 → 2022.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
로 한다.
개정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
로 한다.
2020.07.01 시행 판 → 2022.10.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천분의 1
로 한다.
개정
제2조(이자) 공탁금의 이자는 연
1만분의 35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