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비(液肥)에 관한 처리 기술의 발달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액비에 포함되는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이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별표 0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 │ │ │ │ │ │ │ │ 비고 │ │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 │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 │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 │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 │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 │글자는 흰색) │ │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 │ 3. 바탕색: 흰색 │ │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 │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 │색깔은 따라야 함.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