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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49호 · 2022.10.20 시행 · 지금 시행 중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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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2.10.20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3.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4. 2014.01.01 시행 · 제00067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6.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7. 2010.11.26 시행 · 제00158호 · 타법개정
  8.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11.22 시행 · 제0157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비(液肥)에 관한 처리 기술의 발달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액비에 포함되는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이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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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1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19. 8. 26.>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제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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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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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   1. 간판의 크기: 가로 80㎝, 세로 60㎝                                   │
│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
│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
│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
│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
│란색, 산 모양은 녹색, 울타리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
│글자는 흰색)                                                              │
│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
│   3. 바탕색: 흰색                                                        │
│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회색                       │
│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
│색깔은 따라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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