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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549호 · 2022.10.20 시행 · 지금 시행 중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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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9개
  1. 2022.10.20 시행 · 제0054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3.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4. 2014.01.01 시행 · 제00067호 · 타법개정
  5. 2013.03.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6. 2012.12.11 시행 · 제00326호 · 타법개정
  7. 2010.11.26 시행 · 제00158호 · 타법개정
  8.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9. 2007.11.22 시행 · 제01573호 · 제정

2019.08.26 시행 판 → 2022.10.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9곳

종전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다만,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은 0.1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개정

제3조(액비) 법 제2조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말한다

.

종전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4조(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 조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경지의 양분(養分)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정화처리 또는 해양배출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개정

3. 퇴비ㆍ액비 등으로의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등 가축분뇨의 처리 유형별 현황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7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개정

1.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장일 것

종전

2.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개정

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농장일 것

종전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일 것

개정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된 안전관리인증농장일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8조(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의 절차ㆍ관리 등)

①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서(지정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축산업 등록증 사본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 농장 지정서 사본 각 1부

개정

1.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하는 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해양에 배출하는 가축분뇨의 감축 방안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