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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983호 · 2022.10.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5.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6.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7.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8.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9.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0.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13.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16.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7.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8.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20.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22.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2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26.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28.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의 재대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대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 중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를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승인신청서류에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는 1차 위반 시 경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로 하는 등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3/3 · 부칙
  1. 제1조~제38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83호,2022.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3호,2020.5.25>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8호,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0호,2018.11.29>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호,2017.5.30>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별표 3의2,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7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자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5호마목 및 같은 표 제16호나목ㆍ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사업을 착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6호,2016.1.14>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1호,2014.12.16>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2014.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및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단서 및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단서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사전환경성검토서"를 각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