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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00983호 · 2022.10.26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5.10.2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3. 2025.04.11 시행 · 제01169호 · 타법개정
  4. 2025.02.21 시행 · 제01158호 · 일부개정
  5.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6. 2024.08.23 시행 · 제01117호 · 일부개정
  7.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8. 2022.12.20 시행 · 제01011호 · 일부개정
  9. 2022.10.26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0. 2022.04.25 시행 · 제00983호 · 일부개정
  11. 2021.09.16 시행 · 제00942호 · 타법개정
  12. 2020.05.27 시행 · 제00863호 · 일부개정
  13. 2019.12.30 시행 · 제00838호 · 일부개정
  14.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15. 2018.11.29 시행 · 제00780호 · 일부개정
  16. 2018.01.01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7. 2017.05.30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18. 2016.11.30 시행 · 제00680호 · 일부개정
  19. 2016.01.21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20. 2015.03.01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1. 2015.01.01 시행 · 제00581호 · 타법개정
  22. 2014.12.02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23.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24. 2012.07.22 시행 · 제00467호 · 전부개정
  25. 2011.10.29 시행 · 제00428호 · 타법개정
  26. 2011.03.25 시행 · 제00403호 · 일부개정
  27. 2009.07.01 시행 · 제00336호 · 타법개정
  28. 2009.01.01 시행 · 제00316호 · 전부개정

2021.09.16 시행 판 → 2022.04.2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종전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생 략)

개정

제10조(공청회의 주재자 선정 및 의견진술자의 추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재대행하게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토양오염도

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 대기질, 수질,

소음ㆍ진동

의 조사ㆍ측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 등)

① 법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재대행하게 하려는 자의 업무 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