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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975호 · 2022.11.0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2.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2조(공원시설)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유어장(遊漁場)

,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개정

3. 체육시설(골프장, 골프연습장 및 스키장은 제외한다), 유선장(遊船場),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광장, 야영장,

청소년수련시설

, 전망대, 야생동물 관찰대, 해중(海中) 관찰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의 휴양 및 편의시설

종전

4. ∼ 8. (생 략)

개정

4.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섬: 만조 시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 다만,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섬: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

종전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의3(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행위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 「수산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바다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바닷가에 같은 법 제65조에 따라 지정받거나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라 지정받아 설치하는 유어장(遊漁場). 다만,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 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개정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아목에 따른 국방상ㆍ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개정

2.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

종전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개정

가. 상수도, 하수도,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제방, 농업용 또는 생활용수용 지하수 개발시설 등

공원구역 및 그 주변지역

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8조제2항제2호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및 야영장

은 제외한다)

개정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주차장

은 제외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8. 야영장(해당 시설이 법 제18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원시설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서 공원관리청이 정하는 장소에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3)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종전

1.

토지등기부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개정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9호

및 이 영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 건축물대장 등본(법 제23조제1항제10호의 용도 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18조(신고사항)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보수ㆍ개량사업을 하는 행위(시설이 증축되거나 부지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제26조

(영업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6조

(영업 등의 제한 등)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구역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업 또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

개정

6. 계곡에서 목욕 또는 세탁을 하는 행위로서 자연생태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4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3의

2. (생 략)

개정

1. ∼ 3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의

3.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과 해당 협약의 이행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4. ∼ 11. (생 략)

개정

4.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공원사용료징수 허가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13. 법 제60조에 따른 국유재산 등의 전대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14.·15. (생 략)

개정

14.·15. (현행과 같음)

종전

16. 법 제73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17.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무

개정

<삭 제>

종전

18.·19. (생 략)

개정

18.·1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