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9046호 · 2022.11.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 2022.11.15 시행 · 제19046호 · 일부개정
  4.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5. 2019.12.19 시행 · 제15994호 · 일부개정
  6. 2014.06.05 시행 · 제1186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실시의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부당한 권리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9046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994호,2018.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건축 건축기획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865호,2013.6.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