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6개
2020.12.10 시행 판 → 2022.1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생 략)
개정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0.12.10 시행 판 → 2022.1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생 략)
개정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