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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률 제19046호 · 2022.11.1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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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3. 2022.11.15 시행 · 제19046호 · 일부개정
  4. 2020.12.10 시행 · 제17344호 · 타법개정
  5. 2019.12.19 시행 · 제15994호 · 일부개정
  6. 2014.06.05 시행 · 제11865호 · 제정

2020.12.10 시행 판 → 2022.11.1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생 략)

개정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