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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법률 제18522호 · 2022.12.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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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3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6.17 시행 · 제217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2.12 시행 · 제2187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5.06.04 시행 · 제2054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3.07.19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타법개정
  7. 2023.04.18 시행 · 제19367호 · 일부개정
  8. 2022.12.11 시행 · 제18934호 · 일부개정
  9.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10. 2022.08.04 시행 · 제18824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일부개정
  13.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4.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15. 2020.12.10 시행 · 제17459호 · 타법개정
  16.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17. 2020.11.20 시행 · 제17289호 · 타법개정
  1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9. 2020.05.01 시행 · 제17222호 · 일부개정
  20. 2020.05.01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1.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23. 2020.05.01 시행 · 제164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은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복잡하게 규정된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행 법률의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한편,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함(제명).

나.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은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ㆍ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관계인의 의무를 법률에 규정함(제4조).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건축허가동의 시 소방시설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건축법령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적정성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라. 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성능위주설계를 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8조).

마. 성능위주설계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하여 소방청 또는 소방본부에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을 두도록 함(제9조).

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하도록 함(제11조).

사. 소방청장은 화재안전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화재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화재안전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화재안전기준의 검증 및 평가, 화재안전기준의 정보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19조).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을 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자체점검)하게 하도록 함(제22조).

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결과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3조제1항).

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ㆍ교체ㆍ정비에 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제23조제3항ㆍ제4항).

카.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자는 해당 소방용품이 이미 판매되어 사용 중인 경우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회수 또는 교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45조제3항).

타.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제45조제4항).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제57조제3호ㆍ제6호).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8824호,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현장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해체작업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거나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2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20조제2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로 한다.

⑤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18340호,2021.7.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7939호,2021.3.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④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제17459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제17447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을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각각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안전관리원

제30조제4항 중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289호,2020.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중 "국토연구원"을 "건축공간연구원"으로 한다.

부칙 <제17222호,2020.4.7>

이 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2항제6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각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률 제16416호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416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에 대한 유효기간)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를 하고 철거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6조(빈 건축물 정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른 철거 등의 명령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제35조, 제40조"를 "제40조"로 한다.

제13조제5항제2호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19조제7항 중 "제35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35조, 제36조, 제38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를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36조제2항에"를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철거"를 "해체"로 한다.

제81조, 제81조의2 및 제8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8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4항"으로, "제81조, 제84조"를 "제84조"로 한다.

제87조의2제1항제1호 중 "제27조, 제35조제3항, 제81조 및 제87조"를 "제27조 및 제87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06조제1항 중 "제24조의2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을 "제24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3항을"로 한다.

제110조제7호, 제111조제7호, 제113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및 제113조"를 "「건축법」 제4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60조, 제79조부터 제80조까지, 제83조, 제85조, 제88조, 제89조, 제113조,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1조, 제54조"로 한다.

④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건축법」"을 "「건축물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35조"를 "「건축물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8조제2항 중 "제34조, 제35조제3항(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제36조제3항"을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에 한정한다), 같은 법 제3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⑥ 법률 제16414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⑦ 법률 제1641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16415호,2019.4.3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6414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