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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07호 · 2022.12.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연혁 — 판 25개
- 2026.06.09 시행 · 제3639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7호 · 일부개정
- 2021.06.22 시행 · 제31808호 · 일부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0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04호 · 일부개정
- 2019.03.19 시행 · 제2961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5.12.30 시행 · 제26774호 · 타법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 2013.12.13 시행 · 제24991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5호 · 타법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32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25호 · 일부개정
2021.06.22 시행 판 → 2022.12.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3(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통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그 통보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명칭
2.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선정 사유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작성 방법
②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는 위원회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는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개선 방향과 구체적 개선 방안
2.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 방안
3. 사업 개선에 필요한 예산 조정 사항
4. 이행계획의 추진 일정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제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그 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종전
제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제6조의2(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