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5.01.31 시행 · 제201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1.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4.04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19159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2.04.21 시행 · 제18087호 · 일부개정
- 2022.01.06 시행 · 제17835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10.19 시행 · 제18494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9.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7.10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378호 · 일부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9.02.10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8.12.19 시행 · 제15763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15366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8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13417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3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2.05 시행 · 제11036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10.24 시행 · 제10385호 · 일부개정
-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198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2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60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4호 · 제정
2021.10.19 시행 판 → 2022.1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1곳
종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방염처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개정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개정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
종전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개정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한다.
종전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개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종전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10. ∼ 26. (생 략)
개정
10. ∼ 2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시공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개정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
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의2(방염) 방염처리업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이 되도록 방염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① 소방기술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의2(소방기술자 양성 및 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를 준용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
를 준용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
를 준용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실무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청문에 관하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
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