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 법률에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추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내용을 정비하고,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며,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3조, 제5조, 제11조, 제14조,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1) 전통시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을 결합한 화재알림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알림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함.
2) 공동주택의 화재발생건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화재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소방시설 및 특정소방대상물을 정비함.
나.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비(제9조제5호ㆍ제8호)
화재에 취약한 대규모 창고시설과 터널을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추가하여 해당 시설이 건축물 재료, 공간,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게 설계되도록 함.
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대상 마련(제12조제1항)
소방관서장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제공하는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대상을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가 및 지하구 등으로 정함.
라.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정비(제18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8)
공사 현장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및 방화포 등을 추가하고,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 등의 화재위험 작업현장에 가스누설경보기 및 비상조명등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제33조제1항)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관계인의 질병ㆍ사고ㆍ장기출장의 사유로 자체점검의 실시가 곤란한 경우 등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제34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펌프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및 방화문이 훼손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수리 등을 규정함.
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제도 개선(안 제37조, 제39조 및 제41조)
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는 경우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없어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시자격을 완화하되, 제1차시험 과목에 소방기계 점검실무 및 소방전기 점검실무를 추가하고, 제2차시험 과목에 소방시설 등의 관리실무 과목을 추가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의 실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개선함.
아.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세분화(제45조제1항 및 별표 9)
1) 소방시설 점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관리업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으로 분리하고,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은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에는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등을 제외한 일부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점검 및 관리를 하도록 영업범위를 나누어 정함.
2) 전문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3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을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등 소방시설관리업별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차등화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1. 11. 9.>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기간(제11조제4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한기간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제한기간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법 제15조제4항제1호 │3년 │
│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 │ │
├─────────────────────┼──────────┼──────┤
│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사업계획│법 제15조제4항제2호 │2년 │
│서에 따른 착수 시기에 시작하지 못했거나 │ │ │
│중도에 포기한 경우 │ │ │
├─────────────────────┼──────────┼──────┤
│다.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법 제15조제4항제3호 │2년 │
│한 경우 │ │ │
├─────────────────────┼──────────┼──────┤
│라.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법 제15조제4항제4호 │2년 │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 │ │ │
│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 │ │
├─────────────────────┼──────────┼──────┤
│마.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조건을 이행하지 │법 제15조제4항제5호 │2년 │
│않은 경우 │ │ │
└─────────────────────┴──────────┴──────┘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1.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
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기초 │제1항제1호│ │ │ ┃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 조 │제1항제2호│ │ │ ┃
┃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 │ │ │ ┃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광주광역시장 │ │ │ │ ┃
┃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 │ │ │ │ ┃
┃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 │법 제54조 │500만원 │750만원 │1천만원 ┃
┃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제1항제3호│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