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9개
- 2026.07.01 시행 · 제0062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12.31 시행 · 제00530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0493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00482호 · 일부개정
- 2023.06.29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3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00360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4호 · 일부개정
- 2021.07.13 시행 · 제00268호 · 타법개정
- 2021.07.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 2021.03.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20.10.12 시행 · 제00206호 · 일부개정
- 2019.01.03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2호 · 타법개정
- 2016.08.02 시행 · 제01306호 · 일부개정
- 2016.02.01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6.01.22 시행 · 제01243호 · 일부개정
- 2015.07.17 시행 · 제0117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6.23 시행 · 제0007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00345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0.11.08 시행 · 제00170호 · 일부개정
- 2009.09.15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 2009.03.17 시행 · 제00070호 · 일부개정
- 2008.12.18 시행 · 제00047호 · 타법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7.12.03 시행 · 제00405호 · 일부개정
- 2006.08.03 시행 · 제00340호 · 일부개정
- 2005.05.26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2021.10.21 시행 판 → 2022.12.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곳
종전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종전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
개정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