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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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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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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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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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삭제 <1996.6.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원문 파일
별표 2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3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4삭제 <1999.9.29>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원문 파일
별표 5삭제 <2013.2.20>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원문 파일
별표 6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22. 8. 4.> 바닥충격음차단성능인정기관 및 바닥충격음성능검사기관의 인력 및 장비 기준 (제60조의2제2항 및 제60조의8제1항제2호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 │ ┃ ┃ │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 ┃ ┃ │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사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4명 이상┃ ┃자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 ┃ ┃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 │ ┃ ┃ │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 │ ┃ ┃ │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 ┃ ┃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및 │ ┃ ┃표준 중량충격음 발 │ ┃ ┃생기(고무공) │ ┃ ┠────────────┼────────────────────────────────┨ ┃ 나. KS C-1502에서 │ 5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또 │ ┃ ┃는 동등 이상의 성능 │ ┃ ┃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삭제 <2022. 8. 4.>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스 │ 각 1대 이상 ┃ ┃피커, 잔향시간 측 │ ┃ ┃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