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5.08.18 시행 · 제0321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17 시행 · 제03186호 · 일부개정
- 2024.01.26 시행 · 제03119호 · 일부개정
- 2022.12.09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03060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0298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2929호 · 일부개정
- 2019.09.17 시행 · 제02859호 · 일부개정
- 2019.06.19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9.06.04 시행 · 제02848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02668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02578호 · 일부개정
- 2012.12.17 시행 · 제02429호 · 일부개정
- 2011.10.13 시행 · 제02356호 · 타법개정
- 2010.05.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02272호 · 일부개정
- 2008.03.01 시행 · 제02147호 · 전부개정
- 2007.03.29 시행 · 제0207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탁법」이 개정(법률 제17567호, 2020. 12. 8. 공포, 2022. 12. 9.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에 있어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 등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형사공탁 등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명시(제81조 신설)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비실명 처리 등 형사공탁 절차 관련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
나. 형사공탁서 기재사항 규정 신설(제82조 신설)
○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공탁서에 기재할 사항을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성ㆍ가명 포함)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ㆍ사건번호ㆍ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ㆍ사건번호로 규정함
다. 형사공탁서 첨부서면 관련 규정 신설(제83조 신설)
○ 형사공탁의 관할 공탁소와 공탁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공탁서의 첨부서면으로 규정함
라.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 방법으로 공고 내용 신설(제84조 신설)
○ 공고 장소와 시기, 공고할 사항 등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마. 공탁관의 법원 및 검찰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통지 및 법원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형사공탁 사실 고지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제85조 신설)
○ 공탁관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주체인 법원 및 검찰에 대하여 관련 업무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형사공탁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시함
○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선임 또는 선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탁관의 형사공탁 사실 통지의 내용을 고지하도록 규정함
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제출 및 발급사실 통지 규정 신설(제86조 신설)
○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이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원 또는 검찰은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지체 없이 공탁소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사. 열람 및 증명청구 관련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를 위한 처리 근거 신설(제87조 신설)
○ 공탁관계 서류 및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비실명 처리 후 열람ㆍ증명하도록 규정함
아. 군사법원 사건에 적용 및 위임 규정 신설(제88조 및 제89조 신설)
○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도 형사공탁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형사공탁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함
<법원행정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073호,2022.10.27>
이 규칙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60호,2022.6.30>
이 규칙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2호,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92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2859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8호,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2578호,2014.12.30>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호,2012.10.30>
이 규칙은 2012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등기부 등본 등"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72호,2010.2.1>
이 규칙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7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 3.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