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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8937호 · 2022.12.1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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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3개
  1. 2028.05.13 시행 · 제216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4. 2026.03.03 시행 · 제21166호 · 일부개정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7. 2024.10.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8. 2024.04.25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9. 2024.01.0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0. 2023.12.14 시행 · 제19469호 · 일부개정
  11. 2023.10.24 시행 · 제19764호 · 일부개정
  12. 2023.10.19 시행 · 제19368호 · 일부개정
  13. 2022.12.11 시행 · 제18937호 · 일부개정
  14. 2022.02.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16. 2021.12.09 시행 · 제17607호 · 일부개정
  17. 2021.11.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18. 2021.10.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19. 2021.10.14 시행 · 제18043호 · 일부개정
  20. 2021.09.11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1. 2021.08.10 시행 · 제18385호 · 일부개정
  22. 2021.04.21 시행 · 제17544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2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5. 2020.04.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6.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7. 2019.10.24 시행 · 제16381호 · 일부개정
  28. 2018.11.01 시행 · 제15022호 · 타법개정
  29. 2018.09.14 시행 · 제15454호 · 일부개정
  30. 2018.02.10 시행 · 제14853호 · 일부개정
  31.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2. 2017.10.19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3. 2017.09.22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4. 2017.04.18 시행 · 제14793호 · 일부개정
  35. 2017.03.21 시행 · 제14709호 · 일부개정
  36. 2016.08.12 시행 · 제14093호 · 타법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38. 2016.08.12 시행 · 제13786호 · 일부개정
  39. 2016.08.12 시행 · 제13687호 · 타법개정
  40. 2016.08.12 시행 · 제13676호 · 일부개정
  41. 2016.08.12 시행 · 제13508호 · 타법개정
  42. 2016.08.12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4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제정

2021.08.10 시행 판 → 2022.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생 략)

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⑨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종전

⑩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 동별 대표자의 임기나 그 제한에 관한 사항,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이나 해임 방법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⑪ 제9항 및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⑪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0항 및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종전

<신 설>

개정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종전

②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주체는

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⑤

제1항

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

(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제27조

(회계서류 등의 작성ㆍ보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종전

<신 설>

개정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개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개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개정

1.

제26조제1항

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종전

1의

2. ∼ 8. (생 략)

개정

1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개정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종전

5. ∼ 27. (생 략)

개정

5. ∼ 2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