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 2027.01.01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2.24 시행 · 제21235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11.27 시행 · 제2168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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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4.23 시행 · 제2050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7.10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24.07.0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 2024.07.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5.21 시행 · 제20324호 · 일부개정
- 2024.05.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4.05.07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 2024.04.03 시행 · 제19885호 · 일부개정
- 2024.01.23 시행 · 제20092호 · 일부개정
- 2024.01.12 시행 · 제19527호 · 일부개정
- 2023.11.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8.20 시행 · 제19420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 2023.06.13 시행 · 제19445호 · 일부개정
- 2022.12.27 시행 · 제19123호 · 일부개정
- 2022.12.1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2.06.10 시행 · 제18895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18211호 · 일부개정
- 2021.06.30 시행 · 제17772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 2020.07.08 시행 · 제17196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16728호 · 일부개정
- 2020.01.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7.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9.04.23 시행 · 제16366호 · 일부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38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 2018.12.11 시행 · 제158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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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1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8.07.01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15535호 · 일부개정
- 2018.01.16 시행 · 제15348호 · 일부개정
- 2017.08.09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4.18 시행 · 제14776호 · 일부개정
- 2017.03.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7.02.08 시행 · 제14557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14183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8.04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6.03.22 시행 · 제14084호 · 일부개정
- 2016.02.03 시행 · 제13985호 · 일부개정
- 2014.11.21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9.25 시행 · 제12615호 · 일부개정
- 2014.07.02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76호 · 일부개정
- 2013.11.23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3.05.22 시행 · 제11787호 · 일부개정
- 2012.09.01 시행 · 제11141호 · 전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41호 · 타법개정
-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15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93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09690호 · 일부개정
- 2010.01.31 시행 · 제09386호 · 타법개정
- 2008.07.01 시행 · 제08694호 · 타법개정
- 2008.06.29 시행 · 제09079호 · 일부개정
- 2008.03.28 시행 · 제09022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08153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08034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590호 · 일부개정
- 2005.07.28 시행 · 제07377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347호 · 타법개정
- 2004.03.30 시행 · 제06981호 · 일부개정
- 2004.01.29 시행 · 제07144호 · 일부개정
- 2003.07.29 시행 · 제06951호 · 일부개정
- 2002.12.18 시행 · 제06799호 · 일부개정
- 2002.01.19 시행 · 제06618호 · 일부개정
- 2001.10.01 시행 · 제06474호 · 타법개정
- 2001.07.01 시행 · 제06320호 · 일부개정
- 2000.01.12 시행 · 제06124호 · 타법개정
- 2000.01.01 시행 · 제05854호 · 제정
- 1999.12.31 시행 · 제06093호 · 일부개정
-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54호 · 제정
2021.12.09 시행 판 → 2022.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47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공단은 심사평가원이
제47조의4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하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확인 요청의 범위, 방법, 절차, 처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제63조(업무 등)
①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개정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종전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7.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②
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른 요양급여 등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제8호에 따른 보험급여
의 적정성 평가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생 략)
개정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지역가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단에
통보할 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ㆍ정보 중
대출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
라 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등을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의2
(금융정보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96조의2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공단은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제7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의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회사등의 장은 금융정보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
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 제35조제2항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정보등
의 제공 요청 및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종전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개정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