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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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시행 · 제242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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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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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시행 판 → 2022.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생 략)
개정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개정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개정
2.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개정
나.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종전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
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
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⑥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보수(補修)공사는 제외한다]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준공
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개착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7항
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①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1조제8항
에서 같다)에서 징수하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② (생 략)
개정
제71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이 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점용료에 대하여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허가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그 남은 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종전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⑥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종전
⑦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⑦ 도로관리청은 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 및 제7항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73조(점용료의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개정
2. 법 제68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56조제6항에 따른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개정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