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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027호 · 2022.12.11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25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3.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4 시행 · 제35099호 · 일부개정
  6. 2024.11.26 시행 · 제35019호 · 타법개정
  7.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8. 2022.12.11 시행 · 제33027호 · 일부개정
  9.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0.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11.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12.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13. 2021.05.11 시행 · 제31682호 · 일부개정
  14.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15.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16. 2019.12.31 시행 · 제30313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30230호 · 일부개정
  18. 2018.05.29 시행 · 제28897호 · 일부개정
  19.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21. 2017.02.28 시행 · 제27919호 · 일부개정
  22.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4. 2016.07.28 시행 · 제27348호 · 일부개정
  25. 2015.07.24 시행 · 제26435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8. 2012.04.29 시행 · 제23754호 · 제정

2022.12.08 시행 판 → 2022.1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

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

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30조

(친환경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30조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1항제3호

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함유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제31조(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3호

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

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51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개정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