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30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17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6.26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23.10.12 시행 · 제00430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20.06.16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 2018.10.31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18.07.1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4.01.22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3.07.29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00311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3.13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0.05.04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0004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5.12.02 시행 · 제00306호 · 전부개정
2021.10.21 시행 판 → 2022.12.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개정
제21조의2(방재기술 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영 제44조제7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협회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연구경력 3년 이상의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개정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기술 및 방재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종전
<신 설>
개정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 전담요원을 3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