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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112호 · 2022.12.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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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개
  1. 2026.05.26 시행 · 제3635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5. 2022.06.08 시행 · 제32676호 · 일부개정
  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 2019.08.06 시행 · 제30032호 · 일부개정
  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9.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1. 2016.07.20 시행 · 제27318호 · 일부개정
  12.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76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1243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25>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30032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6>까지 생략

<29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29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27473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16>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주거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를 "「주택법 시행령」 제89조"로 한다.

<58>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18호,2016.7.6>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49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택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주거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으로 한다.

②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주택법」 제5조"를 "「주거기본법」 제20조"로 한다.

③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8조 및 제9조)을 삭제한다.

제16조제3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나목(4)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42조의2제6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전단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장(제108조, 제109조, 제109조의2, 제109조의3 및 제110조부터 제1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제3호 및 제13조의2제5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각각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택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