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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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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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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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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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기업의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현실에 맞는 기업집단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완화하고 유예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일인 관련자가 되는 친족 범위 조정(제4조제1항제1호가목)
1) 친족 범위에 있는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4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인척’과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ㆍ6촌인 혈족 및 4촌인 인척’으로 축소함.
2) 친족 범위에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함.
나.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제4조제2항 신설)
1)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가 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 속하게 되며,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임원으로 선임되기 전부터 지배하는 회사로서 그 회사와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에 출자, 임원의 상호 겸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는 등의 요건을 갖춘 회사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임원 독립경영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2) 그런데 친족이나 사외이사 외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와 달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사전 규제의 필요성이 적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 시책 대상에 편입됨에 따른 부담으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3) 이에 독립경영요건을 갖추어 ‘사외이사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함.
다. 임원 독립경영회사의 기업집단 범위 제외요건 개선(제5조제1항제3호바목)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 지배하는 회사를 독립경영회사로 인정하여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 임원측계열회사와 비임원측계열회사 간의 매입ㆍ매출 거래액 비율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거래액 계산의 기준기간을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에서 ‘기업집단 제외 요청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함으로써 매입ㆍ매출 거래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절감을 도모함.
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제도 개선(제5조제2항제5호)
1) 중소기업의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이 되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하한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편입 유예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도 일정 기간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0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2. 17.>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 ├─────────────┼─────────────────────────────┤ │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 │ │(01 ∼ 03) │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 │ │ │분의 50 미만인 경우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 │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 │ │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 │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 ├─────────────┼─────────────────────────────┤ │ 나. 광업(05 ∼ 08) │ 광업 전체 │ ├─────────────┼─────────────────────────────┤ │ 다. 제조업(10 ∼ 33) │ 제조업 전체. 이 경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 │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 │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 │ │ │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 │ │ │을 말한다)할 것 │ │ │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 │ │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 │ 라.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 재생, 환경정 │ │원료 재생, 환경정화 │화 및 복원업 전체 │ │및 복원업(37 ∼ 39) │ │ ├─────────────┼─────────────────────────────┤ │ 마. 건설업(41 ∼ 42) │ 건설업 전체 │ ├─────────────┼─────────────────────────────┤ │ 바. 도매 및 소매업 │ 도매 및 소매업 전체 │ │(45 ∼ 47) │ │ ├─────────────┼─────────────────────────────┤ │ 사. 운수업(49 ∼ 52) │ 여객운송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49), 수상 운 │ │ │송업(50), 항공 운송업(51) 중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 │ ├─────────────┼─────────────────────────────┤ │ 아. 숙박 및 음식점업 │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 │ │(55 ∼ 56) │ │ ├─────────────┼─────────────────────────────┤ │ 자.정보통신업 │ 출판업(58) │ │(58 ∼ 63) ├─────────────────────────────┤ │ │ 영상·오디오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다만, 비디오물 │ │ │감상실 운영업(59142)은 제외한다. │ │ ├─────────────────────────────┤ │ │ 방송업(60) │ │ ├─────────────────────────────┤ │ │ 우편 및 통신업(61) 중 전기통신업(612) │ │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62) │ │ ├─────────────────────────────┤ │ │ 정보서비스업(63) │ ├─────────────┼─────────────────────────────┤ │ 차.전문, 과학 및 기술 │ 연구개발업(70) │ │서비스업(70 ∼ 73) ├─────────────────────────────┤ │ │ 전문서비스업(71) 중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714) │ │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 중 │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729) │ │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 중 전문디자인업 │ │ │(732) │ ├─────────────┼─────────────────────────────┤ │카.사업시설관리 및 사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74) 중 건물 및 산업설비 │ │업지원 서비스업(74 │청소업(7421) │ │∼ 7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75) 중 고용알선 및 인력 공급업(751, │ │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 │ │(753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 │ │서비스업(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75992), 포장 │ │ │및 충전업(75994) │ ├─────────────┼─────────────────────────────┤ │ 타.임대업 : 부동산 제외 │ 무형재산권 임대업(764,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 │ │(76) │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파.교육서비스업(85) │ 교육 서비스업(85) 중 유아 교육기관(8511), 사회교육시설 │ │ │(8564), 직원훈련기관(8565),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 │(85669) │ ├─────────────┼─────────────────────────────┤ │ 하.사회복지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전체 │ │(87) │ │ ├─────────────┼─────────────────────────────┤ │ 거.예술, 스포츠 및 여가 │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 중 창작 및 예술관련 │ │관련 서비스업(90 ∼ 91) │서비스업(901),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 │(902). 다만, 독서실 운영업(90212)은 제외한다. │ ├─────────────┼─────────────────────────────┤ │ 너.협회 및 단체, 수리 │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 │및 기타 개인 서비스 │(96993) │ │업(94 ∼ 96) │ │ └─────────────┴─────────────────────────────┘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 │가업 해당 업종 │ ├───────────────────────────────────────────┤ │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 ├───────────────────────────────────────────┤ │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 ├───────────────────────────────────────────┤ │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 │ ├───────────────────────────────────────────┤ │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 ├───────────────────────────────────────────┤ │ 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 ├───────────────────────────────────────────┤ │ 바.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 ├───────────────────────────────────────────┤ │ 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 ├───────────────────────────────────────────┤ │ 아.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업,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차.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 │ │는 사업 │ ├───────────────────────────────────────────┤ │ 카.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 │ 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 ├───────────────────────────────────────────┤ │ 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 ├───────────────────────────────────────────┤ │ 거.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나목의 산업 │ ├───────────────────────────────────────────┤ │ 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 ├───────────────────────────────────────────┤ │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