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4.03 시행 · 제011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04 시행 · 제01159호 · 타법개정
- 2025.09.30 시행 · 제01127호 · 타법개정
- 2025.03.11 시행 · 제01096호 · 타법개정
- 2024.05.03 시행 · 제01009호 · 일부개정
- 2022.12.30 시행 · 제00932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00861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851호 · 타법개정
- 2019.12.27 시행 · 제00692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672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606호 · 타법개정
- 2018.06.20 시행 · 제005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6.08.30 시행 · 제00433호 · 일부개정
- 2016.01.29 시행 · 제00393호 · 일부개정
- 2015.07.20 시행 · 제00334호 · 일부개정
- 2015.01.05 시행 · 제00283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228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 2012.08.02 시행 · 제00143호 · 일부개정
- 2010.09.01 시행 · 제00018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00015호 · 전부개정
2022.02.11 시행 판 → 2022.12.3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 략)
개정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제25조에 따른 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주기: 2015년 1월 1일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