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 제19195호 · 202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3개
  1.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1 시행 · 제21219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3.14 시행 · 제20777호 · 일부개정
  5.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6. 2024.07.19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0. 2024.01.01 시행 · 제19932호 · 일부개정
  11. 2023.01.01 시행 · 제19195호 · 일부개정
  12. 2023.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8591호 · 일부개정
  14. 2022.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5. 2022.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16.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7654호 · 일부개정
  19. 2021.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0.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21. 2020.06.11 시행 · 제16761호 · 타법개정
  22.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16846호 · 일부개정
  25.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16102호 · 일부개정
  27. 2019.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28. 2018.09.21 시행 · 제15522호 · 타법개정
  29. 2018.04.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15224호 · 일부개정
  31. 2018.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33. 2017.07.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4. 2017.01.01 시행 · 제14388호 · 일부개정
  35.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6. 2016.01.01 시행 · 제13557호 · 일부개정
  37. 2015.03.19 시행 · 제12420호 · 타법개정
  38.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12168호 · 일부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11845호 · 타법개정
  41.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2. 2013.01.01 시행 · 제11609호 · 일부개정
  43.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44. 2012.06.11 시행 · 제10366호 · 타법개정
  45. 2012.01.26 시행 · 제10907호 · 타법개정
  46. 2012.01.01 시행 · 제11130호 · 일부개정
  47. 2011.07.14 시행 · 제10854호 · 타법개정
  48.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10411호 · 일부개정
  50. 2010.12.09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51. 2010.11.21 시행 · 제10305호 · 타법개정
  52. 2010.01.01 시행 · 제09924호 · 타법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09916호 · 일부개정
  54. 2009.01.01 시행 · 제09269호 · 일부개정
  55. 2009.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57.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08828호 · 일부개정
  59.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47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62. 2007.01.01 시행 · 제08139호 · 타법개정
  63. 2005.07.13 시행 · 제0758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에 갈음하여 상속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방법 합리화(제12조제2호 삭제, 제74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문화재의 유지ㆍ보존을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하되, 상속인이 이를 유상으로 양도하기 전까지는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도록 함.

나. 가업 승계 지원을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제18조의2 신설)

1)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을 연매출 ‘4천억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일정 기간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적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제한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수와 총급여액의 유지 기준 등을 완화함.

다.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제18조의3 신설)

영농 대규모화를 통한 농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영농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조세포탈 행위 등으로 징역형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제45조의3제1항 후단 신설)

종전에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수혜법인의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사업부문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업부문별로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의제이익이 왜곡되어 산출되는 문제를 해소함.

마. 상속ㆍ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제63조제3항 전단)

종전에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도 할증 평가하지 않도록 함.

바. 연부연납 기간 확대(제71조제2항제1호가목)

종전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중 해당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상속재산의 비율에 관계없이 최대 20년의 연부연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함.

사.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 도입(제72조의2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선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함.

아.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신설(제78조제5항제3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 등이 지정받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3/4 ·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1.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2.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개정 2015.12.15>
  3.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4. 부칙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80조자료의 제공

① 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1>

제81조

삭제 <2007.12.31>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국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1. 제8조와 제34조에 규정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

2. 제10조에 규정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액(연금은 제외한다)을 지급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전산처리시설을 갖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적 정보저장매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

④ 신탁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재산(受託財産) 중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의 구체적 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급명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⑥ 제4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같은 법에 따른 인수인은 포함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환사채등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등이 계좌 간 이체된 경우(주식등의 양도로 이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체내용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서장등이 제76조에 따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금융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1.1, 2015.12.15>

1. 직업, 연령, 재산 상태, 소득신고 상황 등으로 볼 때 상속세나 증여세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제85조제1항을 적용받는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증여자ㆍ수증자(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등"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재산에 대한 조회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요구받은 과세자료를 지체 없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과세자료를 조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1. 피상속인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자료 등의 내용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0.6.9>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피상속인 또는 제1호의 자와 재산을 주고받은 관계이거나 재산을 주고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제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①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른 납세자 등이 제출하는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의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ㆍ금융재산 등의 재산자료를 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별로 매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재산 과세자료를 과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국세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이나 이용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의 제공 및 요구는 그 구체적인 목적을 밝혀 납세자 비밀보장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제공된 재산 과세자료는 당초에 요구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재산 과세자료를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등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재산 과세자료의 내용

⑤ 제1항에 따른 재산 과세자료에 대한 납세자별 전산조직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