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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07호 · 2023.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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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22.10.27 시행 판 → 202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생 략)

개정

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개정

1.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서

2025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제150조의14(의제취득가액 등)

① 법 제87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제150조의18(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계산 특례)

① 제150조의17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금액,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실제 매수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제150조의17제3항제1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결산ㆍ분배가 없었던 경우에는 매수 시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150조의17제3항제2호 및 제5항제2호에 따라 좌당양도소득금액, 좌당분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매수 시(매수 후 결산ㆍ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ㆍ분배 직후로 한다) 기준가격: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3.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개정

3. 제150조의17제4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다음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좌당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50조의20(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제150조의19제4항제1호에 따라 상장지수증권의 1증권당 양도등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상장지수증권의 실제 매수가격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

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개정

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또는 주권비상장법인기타주주

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의2 삭제

개정

제179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 요건 등)

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

2. 해당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의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②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으려는 외국금융회사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국세청장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체납세액이 있고 그 징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79조의3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79조의3 삭제

개정

제179조의3(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해당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1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채등(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국채등”이라 한다)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비거주자의 성명, 국적 및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2. 국채등의 취득일, 취득금액, 보유기간, 양도일 및 양도금액 등이 포함된 비거주자별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를 보관ㆍ비치할 것

3. 제2호에 따른 자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79조의4에서 “소득지급자”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할 것

4. 국세청장 또는 소득지급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할 것

5. 국세청장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준수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제179조의4(비거주자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신청)

① 법 제119조의3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비과세 적용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에 따른다.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가. 비거주자가 다음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무서장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국외투자기구가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다. 소득지급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나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절차가. 비거주자(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및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의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1)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법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보는 경우의 국외투자기구 또는 법 제119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를 말한다)2)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나. 소득지급자가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를 작성하여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한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라 한다)나.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국외투자기구가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라 한다)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비과세 신청서(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4. 소득지급자가 제3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비거주자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한다.

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나. 해당 비거주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 명세서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한다.

3. 소득지급자가 제2호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④ 비거주자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을 통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 등이 비거주자의 국채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과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 법 제156조제6항 본문에 따라 국채등의 양도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비거주자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제5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국내에 소득지급자의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투자기구, 비거주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2. 비거주자의 경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3.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경우: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전

<신 설>

개정

제179조의5(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119조의3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란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비과세 신청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인(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본다) 이상인 국외투자기구를 말한다.

종전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생 략)

개정

제203조의2(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개정

⑮ 법 제148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주식등으로서 거주자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로 한다)을 기준으로 각각 제150조의1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은 제92조제2항제5호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5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6>제15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금융회사등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를 통해 거주자인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2025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그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 제87조의12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