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0개
- 2026.01.01 시행 · 제0060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01 시행 · 제00540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00465호 · 일부개정
- 2023.03.14 시행 · 제0038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302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00248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 2020.01.17 시행 · 제00157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00095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0002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0005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015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01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73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00178호 · 제정
2021.04.20 시행 판 → 2022.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7항
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8항
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종전
제7조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종전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개정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종전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개정
2.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종전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개정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종전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개정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도시 외
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개정
3.
과밀억제권역 외
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개정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3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9조(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종전
② 법
제167조의3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