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0개
- 2026.07.01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26 시행 · 제00047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00028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01184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24.09.26 시행 · 제01120호 · 타법개정
- 2024.08.17 시행 · 제01113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01109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01103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8.28 시행 · 제01052호 · 일부개정
- 2023.01.03 시행 · 제01015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00994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00975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00910호 · 일부개정
- 2020.11.27 시행 · 제00893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00870호 · 일부개정
- 2019.12.20 시행 · 제00833호 · 타법개정
- 2019.06.25 시행 · 제00813호 · 일부개정
- 2018.12.28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768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764호 · 타법개정
- 2018.01.29 시행 · 제0074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745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684호 · 타법개정
- 2016.03.03 시행 · 제00642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2015.03.25 시행 · 제00596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2.01 시행 · 제00579호 · 일부개정
- 2014.07.01 시행 · 제00561호 · 일부개정
- 2014.04.30 시행 · 제00553호 · 타법개정
- 2014.01.31 시행 · 제00543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503호 · 타법개정
- 2012.06.29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12.05.17 시행 · 제00456호 · 일부개정
- 2012.01.29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 2011.06.09 시행 · 제00417호 · 타법개정
- 2011.06.01 시행 · 제00416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10.11.29 시행 · 제00386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0291호 · 일부개정
- 2008.02.26 시행 · 제00278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026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00263호 · 타법개정
- 2007.09.11 시행 · 제00244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207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2022.07.12 시행 판 → 2023.01.0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제3조(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준수사항)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공장을 설립한 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종전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개정
1. 영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개정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할 것.
다만,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개정
2. 영 제14조의3제2호의 지역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단서 신설>
개정
나. 오염사고에 대비하여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