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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필요성이 적은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를 관세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폐지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세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2.30.>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 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 │ │ ┃ ┃ │ │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 │ │ ┃ ┃ │ │(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 │ ┃ ┃ │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 │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 │ │ ┃ ┃ │ │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 │ │ ┃ ┃ │ │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 │ ┃ ┃ │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 │ │ ┃ ┃ │ │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 │ │ ┃ ┃ │ │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 │ │ ┃ ┃ │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 │ │ ┃ ┃ │ │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 │ │ ┃ ┃ │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 │ ┃ ┃ │ │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 │ │ ┃ ┃ │ │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 │평균수입가격 ┃ ┃ │ │ │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 │ │ ┃ ┃ │ │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 │ ┃ ┃ │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 │ │ ┃ ┃ │ │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 │ ┃ ┃ │ │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 ┃ ┃ │ │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 ┃ │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 │ │ ┃ ┃ │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 │ ┃ ┃ │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보 │1986년부터 ┃ ┃ │ │ │릿가루의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2. 12.>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55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92만 6천원 ┃ ┃품, 귀금속 제품 │+ 463만원을 ┃ ┃ │초과하는 금액 ┃ ┃ │의 50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 │+ 185만 2천 ┃ ┃ │원을 초과하는 ┃ ┃ │금액의 50 ┃ ┃ │ ┃ ┃ 라. 삭제 <2017. 3. 27.> │ ┃ ┠──────────────────────────────┼───────┨ ┃2. 삭제 <2019. 2. 12.>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30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25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 ┃ 다. 녹용 │32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20 ┃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 │ ┃ ┃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 ┃ ┃ │ ┃ ┃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 ┃ ┃ │ ┃ ┃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 │ ┃ ┃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 ┃ ┃이하인 물품 │ ┃ ┗━━━━━━━━━━━━━━━━━━━━━━━━━━━━━━┷━━━━━━━┛원문 파일
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2. 2. 15.>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 │ │ │ │ │관이 제92조제3항에 │ │ │ │ │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 │ │ │ │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 │ │ │ │ │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환경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국제경기대회 지원 │ │ │ │ │ │법」에 따라 설립된 │ │ │ │ │ │2024강원동계청소년 │ │ │ │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 │ │ │ │ │ │ │ │ │ │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 │ │ │ │ │ │ │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 │ │ │ │ │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 │ │ │ │ │ │료 │ │ │ │ │ │ │ │ │ │ │ │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 │ │ │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 │ │7월 31일 │ │ │ │출방법 신고서 │ │ │ ├──┼───────────┼─────────────────┼─────┼──────┤ │21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 │ │ │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 │ │7월 31일 │ │ │ │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 │ │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 │ │ │ │ │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 │관세청 │매년 │ │ │ │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 │ │ │ │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관세청 │매월 5일 │ │ │ │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 │ │ │ │ │ │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 │ │ │ │ │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6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 │ │10월 15일 │ │ │ │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 │ │ │ │ │ │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 │ │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관세청 │매월 5일 │ │ │ │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 │ │ │ │ │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 │ │ │ │ │ │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 │ │ │ │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관 │ │ │ │ │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 │ │ │ │ │다) │ │ │ ├──┼───────────┼─────────────────┼─────┼──────┤ │ │ │ │ │ │ │ │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 │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4월 30일, │ │ │ │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실시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 │ │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 │ │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41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관세청 │매년 │ │ │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 │ │7월 31일 │ │ │ │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 │ │ │ │자료 │ │ │ │ │ │ │ │ │ │ │ │ │ │ │ ├──┼───────────┼─────────────────┼─────┼──────┤ │42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비거 │관세청 │매년 │ │ │ │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 │ │7월 31일 │ │ │ │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 │ │ │ │ │의 지급명세서 자료 │ │ │ ├──┼───────────┼─────────────────┼─────┼──────┤ │4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관세청 │매일 │ │ │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 │ │ │ │ │ │한 자료 │ │ │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 │관세청 │매일 │ │ │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 │ │ │ │문금융업협회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5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 │1월 31일, 7 │ │ │ │관한 자료 │ │월 31일 │ ├──┼───────────┼─────────────────┼─────┼──────┤ │46 │「국민건강보험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 │ │1월 31일, 7 │ │ │ │료 │ │월 31일 │ ├──┼───────────┼─────────────────┼─────┼──────┤ │47 │「무역보험법」에 따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7 │ │ │ │ │ │월 31일 │ ├──┼───────────┼─────────────────┼─────┼──────┤ │48 │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 │관세청 │매년 10월 │ │ │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 │ │15일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9 │「한국수출입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관세청 │매월 15일 │ │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 │ │ │ │ │행 │ │ │ │ ├──┼───────────┼─────────────────┼─────┼──────┤ │5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 │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 │ │1일, 7월 31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 │ │일 │ │ │ │당한다) │ │ │ ├──┼───────────┼─────────────────┼─────┼──────┤ │5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 │ │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 │1일, 7월 31 │ │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 │ │일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관세청 │매년 4월 3 │ │ │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 │ │0일, 10월 3 │ │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1일 │ │ │융회사등(「한국수출 │는 자만 해당한다) │ │ │ │ │입은행법」에 따른 한 │ │ │ │ │ │국수출입은행과 「한 │ │ │ │ │ │국은행법」에 따른 한 │ │ │ │ │ │국은행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3 │국세청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0월 31일 │ ├──┼───────────┼─────────────────┼─────┼──────┤ │5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제6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 │ │3월 31일, │ │ │ │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9월 30일 │ │ │ │처분내역 │ │ │ ├──┼───────────┼─────────────────┼─────┼──────┤ │5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 │관세청 │매월 5일 │ │ │에 따른 국민건강보 │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 │ │ │ │험공단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5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 │3월 31일 │ │ │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5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 │ │3월 31일 │ ├──┼───────────┼─────────────────┼─────┼──────┤ │58 │「무역보험법」에 │「무역보험법」 제53조제1항제1 │관세청 │매년 │ │ │따른 한국무역보험 │호 및 제53조의3제1호에 따른 무 │ │1월 31일, │ │ │공사 │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59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건강보험심 │및 제46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 │ │4월 30일, │ │ │사평가원 │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 │10월 31일 │ │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 │ │ ├──┼───────────┼─────────────────┼─────┼──────┤ │6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건강보험심 │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 │4월 30일, │ │ │사평가원 │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10월 31일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 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 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 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18호·제27 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ㆍ제35호ㆍ제37호ㆍ제 49호ㆍ제5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ㆍ제58호): 해당 시기가 속하 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8호ㆍ제39호ㆍ제52호ㆍ 제59호ㆍ제6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 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 지, 제41호, 제42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제48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및 제53호) : 전년도의 과세자 료분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원문 파일
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2. 15.>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 │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 │ │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징수를 면탈할 │법 제275조의2제1항 │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 │ │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 │법 제275조의2제2항 │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 │법 제275조의2제3항 │ │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 │ │ │낙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 │ │ │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 │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 │ │ │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 │ │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 │ │ │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 │ │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 │ │ │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 │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 │ │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 │ │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 │ │ │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 │ │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 │ │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 │ │ │우.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 │ │ │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 │ │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 │ │ │ │ │ │18.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 │ │ │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국제무 │ │ │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한 경우. 다만, 세관 │ │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 │ │외한다. │ │ │ │ │ │ │ │ ├───────────────────────────┼───────────┤ │19. 법 제140조제6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 │ │ ├───────────────────────────┼───────────┤ │20.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 │ │ │적한 경우 │ │ ├───────────────────────────┼───────────┤ │21.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 │ │ │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 │ │ │송을 한 경우 │ │ ├───────────────────────────┼───────────┤ │22.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 │ │ │ │ │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제59조 │ │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 │ │국외 반출한 경우 │ │ │ │ │ │ │ │ ├───────────────────────────┼───────────┤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 │제60조제3호 │ │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제60조제4호 │ ├───────────────────────────┼───────────┤ │ │ │ │ │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 │ │ │ │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제61조제2호 │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 │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제61조제3호 │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제61조제4호 │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제61조제5호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6호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7호 │ ├───────────────────────────┼───────────┤ │3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 │에 관한 법률」 제44 │ │성ㆍ발급한 경우 │조제2항제1호 │ ├───────────────────────────┼───────────┤ │ │ │ │ │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에 관한 법률」 제44 │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2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관한 법률」 제44 │ │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5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8.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3호 │ ├───────────────────────────┼───────────┤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4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6호 │ ├───────────────────────────┼───────────┤ │41.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에 관한 법률」 제4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조제3항 │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 │ │ │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2. 2. 1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
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
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
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
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
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
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
를 발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6항제2호│ │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6항제3호│ │ │ │ │
├─────────────────┼─────┼────┼────┼───┼────┤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 │ │ │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 │ │ │ │ │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 │ │ │ │ │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 │ │ │ │ │ │
│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 │ │ │ │ │ │
│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자. 법 제135조제2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차. 법 제136조제3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3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5항제2호│ │ │ │ │
│ │ │ │ │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한 경우 │ │ │ │ │ │
│ │ │ │ │ │ │
│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 │ │ │ │ │ │
│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 │ │ │ │ │ │
│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거.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를 위반한 경우 │ │ │ │ │ │
├─────────────────┼─────┼────┼────┼───┼────┤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더.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를 위반한 경우 │ │ │ │ │ │
├─────────────────┼─────┼────┼────┼───┼────┤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3항제1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머.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버.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어.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저.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처.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커.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5항제5호│ │ │ │ │
│경우 │ │ │ │ │ │
├─────────────────┼─────┼────┼────┼───┼────┤
│터.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퍼.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5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허.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고.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노.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도.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로.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모.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항제7호│ │ │ │ │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 │ │ │ │ │ │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보.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7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 │ │ │ │ │ │
│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소.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5호│ │ │ │ │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 │ │ │ │ │ │
│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오.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조.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초.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코.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토.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6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포.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호.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구.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3항제2호│ │ │ │ │
│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 │ │ │ │ │ │
│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 │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누.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두.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6항제7호│ │ │ │ │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 │ │ │ │ │
│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루.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5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
│무.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 │제3항제2호│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부.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5항제5호│ │ │ │ │
│경우 │ │ │ │ │ │
├─────────────────┼─────┼────┼────┼───┼────┤
│수.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5항제2호│ │ │ │ │
├─────────────────┼─────┼────┼────┼───┼────┤
│우.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주.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5항제2호│ │ │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추.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쿠.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투.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푸.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후.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 │제3항제2호│ │ │ │ │
│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그.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 │제6항제7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느.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드.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5항제5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 │ │ │ │ │ │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 │ │ │ │ │ │
│반한 경우 │ │ │ │ │ │
├─────────────────┼─────┼────┼────┼───┼────┤
│르.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 │ │ │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5항제2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50만원 │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 │ │ │ │ │ │
│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 │ │ │ │ │
│경우 │ │ │ │ │ │
├─────────────────┼─────┼────┼────┼───┼────┤
│므.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브.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스.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 │법 제277조│ │ │ │ │
│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 │제5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으.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즈.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5항제2호│ │ │ │ │
├─────────────────┼─────┼────┼────┼───┼────┤
│츠.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항제5호│ │ │ │ │
├─────────────────┼─────┼────┼────┼───┼────┤
│크.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 │ │ │ │
│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4항제1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 │ │ │ │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경우 │ │ │ │ │ │
├─────────────────┼─────┼────┼────┼───┼────┤
│트.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 │제4항제2호│ │ │ │ │
│은 경우 │ │ │ │ │ │
├─────────────────┼─────┼────┼────┼───┼────┤
│프.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277조│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 │제4항제3호│ │ │ │ │
│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 │ │ │ │ │ │
│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 │ │ │ │
├─────────────────┼─────┼────┼────┼───┼────┤
│흐.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기.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 │제6항제6호│ │ │ │ │
│은 경우 │ │ │ │ │ │
├─────────────────┼─────┼────┼────┼───┼────┤
│니.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10만원 │25만원 │50만원│50만원 │
│경우 │제6항제4호│ │ │ │ │
├─────────────────┼─────┼────┼────┼───┼────┤
│디.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리.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5항제5호│ │ │ │ │
│경우 │ │ │ │ │ │
├─────────────────┼─────┼────┼────┼───┼────┤
│미.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 │제5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
│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 │법 제277조│100만원 │150만원 │200만원│200만원 │
│반한 경우 │제5항제1호│ │ │ │ │
├─────────────────┼─────┼────┼────┼───┼────┤
│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제5항제7호│ │ │ │ │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 │ │ │ │ │
└─────────────────┴─────┴────┴────┴───┴────┘
3. 구간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구간 │2구간 │3구간 │
├─────────────────┼─────┼─────┼──────┼─────┤
│가.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제5항제4호│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10만원 │25만원 │50만원 │
│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 │ │ │ │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5항제4호│ │ │ │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5항제2호│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6항제4호│ │ │ │
│ │ │ │ │ │
│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 │ │ │
├─────────────────┼─────┼─────┼──────┼─────┤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법 제277조│ │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항제2호│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제5항제5호│ │ │ │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10만원 │30만원 │50만원 │
│ │제5항제2호│ │ │ │
├─────────────────┼─────┼─────┼──────┼─────┤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 │ │ │
│경우 │제6항제4호│ │ │ │
│ │ │ │ │ │
│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 │ │5만원 │10만원 │20만원 │
│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 │ │ │ │ │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이하 2)ㆍ3)에서 같다) │ │ │ │ │
│ │ │ │ │ │
│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 │법 제277조│10만원 │20만원 │30만원 │
│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 │제6항제1호│ │ │ │
│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 │ │ │ │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 │ │ │ │ │
│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 │ │ │ │ │
│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 │ │ │ │ │
│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 │ │ │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 │ │ │ │ │
│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 │ │ │ │ │
│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 │ │ │ │ │
│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 │ │ │ │
│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 │ │ │ │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 │ │ │ │ │
│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 │ │ │ │ │
│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 │ │ │ │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 │ │ │
│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 │ │ │ │ │
│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 │ │ │ │ │
│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 │ │ │ │ │
│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 │ │ │ │ │
│류 │ │ │ │ │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 │ │ │ │ │
│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 │ │ │ │ │
│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 │ │ │ │ │
│정하는 오류 │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자료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가.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 │법 제277조 │ │
│관계에 있는 자가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제1항 │ │
│이 법 제37조의4제3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 │ │ │
│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1)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 │ │4천만원 │
│호의 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 │ │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2)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 중 1개 이상 │ │5천만원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3)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를 제출하 │ │3천만원 │
│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자료를 제출하도 │법 제277조 │(1 + 지연기 │
│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출하도록 요구 │제2항 │간/30) × │
│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 │ │[가목1)부터 │
│출하지 않은 경우 │ │3)까지에서 │
│ │ │정한 금액]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1억원의 한도에서 각 부과금
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2.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
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 │
│ │제5항 본문 │ │
│ │ │ │
│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 │ │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 │ │ │
│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4 배 │
│ │ │ │
│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 │금품 상당액의 │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 │5 배 │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 │ │
│되는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