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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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7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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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 2006.04.10 시행 · 제005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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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시행 판 → 2023.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68조(기준경비율심의회 위원) 영 제145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명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68조(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의 결정)
① 국세청장은 영 제145조제3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결정하려면 기준경비율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심의회는 국세청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경상계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1명
2. 기획재정부에서 소득세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1명
3.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9조의5에서 같다)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3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제69조의8(주권상장법인 및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
①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9조의5에서 같다)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종전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3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② 영 제150조의14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란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가 아닌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종전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가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1.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가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개정
가.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2.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개정
2.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종전
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원
개정
가.
2024년 12월 31일
현재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7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원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종전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69조의10(상장지수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20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과세기간 종료일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 종료일 전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개정
1.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제86조의2 삭제
개정
제86조의2(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보고) 법 제119조의3제2항 전단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영 제179조의3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국채등 보유ㆍ거래 명세 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119조의3제1항 각 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 략)
개정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영 제203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영 제203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2023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개정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종전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5(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 영 제225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3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1.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12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종전
2.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3년
1월 1일”로 본다.
개정
2.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의 주식등 거래 명세서. 이 경우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각 목 중 “주식등의 양도일”은 “
2025년
1월 1일”로 본다.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18의
5. (생 략)
개정
1. ∼ 18의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의
6. 영 제17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는 별지 제19호의12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18의
7. 영 제179조의4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 및 거래ㆍ보유 명세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1)에 따른 세무서장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1)나. 영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제출용 비거주자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2)다.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별지 제19호의13서식(3)라. 영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소득지급자용 거래ㆍ보유 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1)마. 영 제17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거래ㆍ보유명세서: 별지 제19호의14서식(2)
종전
19. ∼ 44. (생 략)
개정
19. ∼ 4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