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8.30 시행 · 제006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17 시행 · 제0058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6.26 시행 · 제0049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 2023.10.12 시행 · 제00430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12.19 시행 · 제00363호 · 타법개정
- 2022.06.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219호 · 일부개정
- 2020.06.16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 2018.10.31 시행 · 제00080호 · 일부개정
- 2018.07.1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3.09 시행 · 제0138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 2014.01.22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13.07.29 시행 · 제00344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8.23 시행 · 제00311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2.03.13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0.05.04 시행 · 제00135호 · 일부개정
- 2008.11.05 시행 · 제0004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2호 · 일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407호 · 타법개정
- 2005.12.02 시행 · 제00306호 · 전부개정
2022.12.19 시행 판 → 2023.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2조(방재기술의 실용화촉진사업 추진 절차 등)
① 영 제46조제1호에 따라 신기술을 사용하여 예산을 절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장려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에 든 공사비 명세서(관련 계약서 사본을 포함한다)
2. 해당 신기술 적용사업의 설계도서 사본
3. 최근 3년간 1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사업에 대한 공사비 명세서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신기술 사용으로 예산이 절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 대상 신기술, 예산 절약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방재기술평가의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의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6항의 방재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방재기술 검증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는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하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비용은 방재기술 검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낸다.
1. 방재기술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 등에 드는 비용(이하 “평가심사비”라 한다)
2. 현장평가에 드는 비용(이하 “현장평가비”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방재신기술 지정서 또는 방재기술 검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4조(방재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 영 제50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표지의 도안 및 사용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5조(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등)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방재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재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방재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 실적, 현장 적용 결과, 성능ㆍ효율 등을 기술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심사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라 한다)을 방재기술평가 전문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6조(평가심사비 등) 평가심사비 및 현장평가비와 보호기간 연장신청 심사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