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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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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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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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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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23.01.12 시행 판 → 2023.01.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제2조(권한의 위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위임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을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종전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조직”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주민등록번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0조(주민등록표 등의 관리ㆍ보존)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파일로 기록하여 관리ㆍ보존하며 관리ㆍ보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조직
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의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손상된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 ③ (생 략)
개정
제17조의4(해외체류자의 변경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
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한 후 지체 없이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을 이용해 이송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조직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제21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통보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의 통보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기관ㆍ공공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제31조의2(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관련 자료의 제공)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요청 자료의 범위
는 별표 3과 같다.
종전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2조(말소자와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에 따른 재등록 및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말소지 또는 거주불명 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이송해야
한다.
종전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생 략)
개정
제34조(주민등록표의 재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전산조직
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민등록표를 재작성하였을 때에는 재작성된 주민등록표에 재작성사유, 재작성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고 변경되기 전의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따로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종전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ㆍ군ㆍ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전산조직
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⑥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진과 지문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으로 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단서를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진(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사진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3항
전단을
준용하고, 본인 소명에 관한 사항은 제36조제4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전산조직
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전에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증 발급란에 재발급일자를 기록하고,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으로 보관한 다음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아니한다
.
개정
제41조(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의 교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진 1장을 제출받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진을 제출받지
않는다
.
종전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4조(주민등록증의 회수ㆍ파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전산조직을 통하여 사용불능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6조제5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자의 출국을 통보받은 경우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이주자 또는 현지이주자에게 발급된 거주자용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용불능 처리해야
한다.
종전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② (생 략)
개정
제45조(거주지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정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산조직을 통하여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외의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정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정리를 신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주소사항을 확인한 후 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7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종전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전산조직
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하여야
한다.
개정
제48조(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47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에 따라 해당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해야
한다.
종전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전산조직
에 따라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교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 또는 신청인의 지문과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내용을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에 따라 대조ㆍ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9조의2(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2. 신청인이 법 제2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의 효율적인 열람ㆍ교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별표 2 제3호 각 목의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5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해야 하며, 심사결과 전산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산조직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개정
2.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따른
신청사항 처리가능 여부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전산조직을 통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개정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전산조직
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의 이용범위는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으로 한정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8조의2(과태료)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1의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5년
개정
11의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관계 서류:
30년
종전
12. ∼ 24. (생 략)
개정
12.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의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종전
13.·14. (생 략)
개정
13.·1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4의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무
종전
15. ∼ 17. (생 략)
개정
15.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