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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 · 2023.01.12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3.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6.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7.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8.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1.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어구(漁具) 및 폐어구(廢漁具)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구마다 그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구실명제’ 및 일정기간 특정 해역의 어업을 제한하여 어구 수거를 명할 수 있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 등을 도입하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전체적인 조문 구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 어구 수거 명령 등의 방법 및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공동신청 방법 등(제4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지분을 적도록 하고, 그 신청한 지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분 변경 신고서에 해당 지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의 범위(제46조)

어업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어구마다 해당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해야 하는 어업인의 범위를 근해자망어업ㆍ근해안강망어업ㆍ근해통발어업ㆍ연안개량안강망어업ㆍ연안통발어업ㆍ연안자망어업 또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함.

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방법 등(제47조)

1)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을 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수거 해역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 등의 현황, 어업 등의 운영 실태 및 설치된 어구가 수산자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

2) 어구 수거 해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어구 수거를 명하거나 어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함.

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수거 등에 대한 비용 부담(제48조)

1)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수면에 버려진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처리 또는 보관하는 경우에는 폐어구의 소유자에게 해당 폐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는 해당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보관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거나, 인명 또는 어선의 구조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폐어구나 유실어구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소유자에게 수거ㆍ처리 등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

마.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자의 요건(제50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산동물의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한도를 준수하고, 「어선법」에 따른 기준에 맞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보고하고,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별표 12 제2호서목부터 터목까지)

1) 신고하지 않고 어구생산업 등을 한 경우와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어구생산업 등을 계속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으로 정함.

2) 어구생산업자 등이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의 수거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각각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
│구│종류            │산정 기준                                                                         │
│분│                │                                                                                  │
├─┼────────┼─────────────────────────────────────────┤
│1.│가. 생계안정지원│기준임금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                 │
│퇴│금              │ ※ 근속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직│                │┌─────┬─────────────────┐                                │
│자│                ││근속기간  │기준값                            │                                │
│  │                │├─────┼─────────────────┤                                │
│  │                ││15년 미만 │1 - [(180 - 근속기간) × 4/100 × │                                │
│  │                ││          │1/12]                             │                                │
│  │                │├─────┼─────────────────┤                                │
│  │                ││15년 이상 │1                                 │                                │
│  │                │└─────┴─────────────────┘                                │
│  │                │ ※ 정년 잔여기간에 따른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
│  │                │┌─────────┬───────────────────┐                    │
│  │                ││정년 잔여기간     │기준값                                │                    │
│  │                │├─────────┼───────────────────┤                    │
│  │                ││5년 이하          │정년 잔여기간 × 1/2                  │                    │
│  │                │├─────────┼───────────────────┤                    │
│  │                ││5년 초과 10년 이하│[60 + (정년 잔여기간 - 60) × 1/2] × │                    │
│  │                ││                  │1/2                                   │                    │
│  │                │├─────────┼───────────────────┤                    │
│  │                ││10년 초과         │45                                    │                    │
│  │                │└─────────┴───────────────────┘                    │
│  ├────────┼─────────────────────────────────────────┤
│  │나. 작업장소멸위│┌─┬────┬─────┬─────┬─────┬────┬────┬────┐│
│  │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  │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  │                ││기│        │          │          │미만      │13년    │15년    │        ││
│  │                ││간│        │          │          │          │미만    │미만    │        ││
│  │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2.│가. 작업장소멸위│┌─┬────┬─────┬─────┬─────┬────┬────┬────┐│
│전│로금            ││근│5년 미만│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13년    │15년    ││
│환│                ││속│        │7년 미만  │9년 미만  │11년      │이상    │이상    │이상    ││
│배│                ││기│        │          │          │미만      │13년    │15년    │        ││
│치│                ││간│        │          │          │          │미만    │미만    │        ││
│자│                │├─┼────┼─────┼─────┼─────┼────┼────┼────┤│
│  │                ││금│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
│  │                ││액│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분의    ││
│  │                ││  │기준임금│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  │기준임금│기준임금│기준임금││
│  │                │└─┴────┴─────┴─────┴─────┴────┴────┴────┘│
│  ├────────┼─────────────────────────────────────────┤
│  │나. 교육훈련비  │대체 작업장에서의 근무를 위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
│  ├────────┼─────────────────────────────────────────┤
│  │다. 휴업임금보전│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간 × 기준               │
│  │비              │임금 × 0.7                                                                       │
│  ├────────┼─────────────────────────────────────────┤
│  │라. 교통보조금  │기준임금 × 2개월                                                                 │
├─┴────────┼─────────────────────────────────────────┤
│3. 일부 작업장소멸  │사업시행자와 해당 항운노동조합 간의 합의에 따른 금액                              │
│근무자              │                                                                                  │
└──────────┴─────────────────────────────────────────┘
  비고

   1. "퇴직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해당 항운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자
  격을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
   2. "전환배치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경우 퇴직하지 않고 다른 대체 작
  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일부 작업장소멸 근무자"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일부 소멸된 경우 같은 항만
  내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준임금"이란 항운노동조합원이 퇴직한 날(전환배치자의 경우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직전 12개월 동안 그 합이 최대가 되는 연속된 3개월분
  임금의 월 평균금액을 말한다.
   5.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소멸 작업장에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전환배치 전까지의 기
  간은 각각 개월 수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퇴직 항운노동조합원이 다른 항운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한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생계안정지원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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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
  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
  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
│                                │                    │1회 │2회 │3회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  │법 제49조제1항제1호 │50  │70  │100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    │                    │    │    │            │
│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나. 법 제2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49조제1항제2호 │50  │70  │100         │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                    │    │    │            │
│점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출    │                    │    │    │            │
│입하거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                    │    │    │            │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    │                    │    │    │            │
│가를 받지 않고 출입한 경우      │                    │    │    │            │
├────────────────┼──────────┼──┼──┼──────┤
│다.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법 제49조제1항제3호 │20  │30  │50          │
│증표를 지니지 않고 토지에 출    │                    │    │    │            │
│입한 경우                       │                    │    │    │            │
├────────────────┼──────────┼──┼──┼──────┤
│라. 법 제21조제6항 후단을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4호 │100 │150 │200         │
│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유수면에    │                    │    │    │            │
│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     │                    │    │    │            │
│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