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20.05.27 시행 판 → 2023.01.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3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2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내용과
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계획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허가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하 “토양오염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3.
제12조제5항
을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종전
4. ∼ 17. (생 략)
개정
4. ∼ 1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