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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958호 · 2023.01.26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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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3.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4.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5.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6.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7.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8.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9.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10.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11.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12.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13.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14.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15.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16.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17.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지분증권 발행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별도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180호, 2022. 12. 30. 공포, 2023. 3. 31. 시행)됨에 따라,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예정가격을 해당 증권의 수납가액에 일정 기간 동안의 관리 비용 등을 더한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대부한 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그 사실을 매매계약 체결일 1개월 전까지 대부받은 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매매계약이나 신탁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도록 하여 소송 수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58호,202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6호,202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4호,2019.3.14>

이 규칙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호,2018.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5호,2017.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9호,2015.5.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시설 기부 전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정부출자기업체의 공공사업이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3호,2013.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2012.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호,2011.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관리전환을 신청하는 일반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유재산 대부계약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3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한국토지공사의 명칭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변경하는 부분만 해당한다)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은닉재산등의 보상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6조제6호 및 제1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는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지적법」 제2조제1호"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로 한다.

②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잡종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국토지공사에 국유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업무를 위탁함에 있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국유잡종재산"을 "국유 일반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③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유재산법제55조의규정에의한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을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지정하고 영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합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를 "「국유재산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지정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④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제5호 중 "관리환"을 "관리전환"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