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1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기관 │지부, 지사 또는 │관할구역 │ │ │사무소 │ │ ├────┼────────┼───────────────────────┤ │공단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 │ ├────────┼───────────────────────┤ │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 ├────────┼───────────────────────┤ │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 │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 │ ├────────┼───────────────────────┤ │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 │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 │ ├────────┼───────────────────────┤ │ │전주지사 │전라북도 │ │ ├────────┼───────────────────────┤ │ │춘천지사 │강원도 │ │ ├────────┼───────────────────────┤ │ │고양지사 │경기도 │ │ ├────────┤ │ │ │성남지사 │ │ │ ├────────┼───────────────────────┤ │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 │ ├────────┼───────────────────────┤ │ │포항지사 │경상북도 │ │ ├────────┼───────────────────────┤ │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 │ ├────────┼───────────────────────┤ │ │창원지사 │경상남도 │ │ ├────────┼───────────────────────┤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 └────┴────────┴───────────────────────┘원문 파일
별표 2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 ├───────────┼──────────────────────────┤ │1억원 미만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 ├───────────┼──────────────────────────┤ │10억원 이상 │100,000원 │ └───────────┴──────────────────────────┘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 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5. 29.>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