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54호 · 2023.02.2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3.01 시행 · 제35161호 · 일부개정
  4.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5.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6. 2023.09.26 시행 · 제33771호 · 타법개정
  7. 2023.02.21 시행 · 제33254호 · 일부개정
  8. 2023.01.01 시행 · 제33105호 · 일부개정
  9. 2021.05.11 시행 · 제31673호 · 일부개정
  10.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1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2. 2020.11.01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3. 2020.09.29 시행 · 제31080호 · 일부개정
  14. 2018.09.18 시행 · 제29162호 · 일부개정
  15. 2017.05.30 시행 · 제28053호 · 일부개정
  16. 2016.11.30 시행 · 제27614호 · 일부개정
  17. 2016.03.31 시행 · 제27078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4.01.01 시행 · 제25035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15호 · 타법개정
  21.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2. 2010.07.26 시행 · 제22284호 · 일부개정
  23.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4. 2009.08.09 시행 · 제21650호 · 일부개정
  25. 2008.08.21 시행 · 제20971호 · 일부개정
  26. 2007.11.04 시행 · 제203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상승하는 등 사회ㆍ경제적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만원에서 5천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상향 조정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도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5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으로 확대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35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구역(제21조 관련)
┌────┬────────┬───────────────────────┐
│기관    │지부, 지사 또는 │관할구역                                      │
│        │사무소          │                                              │
├────┼────────┼───────────────────────┤
│공단    │서울중앙지부    │서울특별시, 강원도                            │
│        ├────────┼───────────────────────┤
│        │수원지부        │인천광역시, 경기도                            │
│        ├────────┼───────────────────────┤
│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        ├────────┼───────────────────────┤
│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        ├────────┼───────────────────────┤
│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        ├────────┼───────────────────────┤
│        │광주지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공사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
│        ├────────┼───────────────────────┤
│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
├────┼────────┼───────────────────────┤
│부동산원│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
│        ├────────┼───────────────────────┤
│        │전주지사        │전라북도                                      │
│        ├────────┼───────────────────────┤
│        │춘천지사        │강원도                                        │
│        ├────────┼───────────────────────┤
│        │고양지사        │경기도                                        │
│        ├────────┤                                              │
│        │성남지사        │                                              │
│        ├────────┼───────────────────────┤
│        │대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
│        ├────────┼───────────────────────┤
│        │포항지사        │경상북도                                      │
│        ├────────┼───────────────────────┤
│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
│        ├────────┼───────────────────────┤
│        │창원지사        │경상남도                                      │
│        ├────────┼───────────────────────┤
│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
└────┴────────┴───────────────────────┘
원문 파일

별표 2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
│조정목적의 값         │수수료                                              │
├───────────┼──────────────────────────┤
│1억원 미만            │10,000원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20,000원                                            │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00원                                            │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50,000원                                            │
├───────────┼──────────────────────────┤
│10억원 이상           │100,000원                                           │
└───────────┴──────────────────────────┘
  비고
   ※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
  로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7. 5. 29.>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