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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5호 · 2023.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09개
  1. 2026.07.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5.08 시행 · 제36316호 · 일부개정
  3. 2026.04.03 시행 · 제36236호 · 일부개정
  4. 2026.04.01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5. 2026.02.27 시행 · 제36140호 · 일부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9. 2025.11.28 시행 · 제35883호 · 일부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2. 2025.07.22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3. 2025.06.02 시행 · 제35590호 · 타법개정
  14. 2025.02.28 시행 · 제35363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6.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17. 2024.07.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18. 2024.04.30 시행 · 제34468호 · 타법개정
  19. 2024.03.01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0. 2024.02.29 시행 · 제34278호 · 일부개정
  21.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22. 2023.07.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3. 2023.04.18 시행 · 제33388호 · 타법개정
  24. 2023.04.01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5. 2023.02.28 시행 · 제33275호 · 일부개정
  26.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27. 2022.09.18 시행 · 제32908호 · 일부개정
  28. 2022.07.01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2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0. 2022.02.15 시행 · 제32427호 · 일부개정
  31.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32.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33.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34. 2021.07.01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5. 2021.02.17 시행 · 제31454호 · 일부개정
  36. 2021.01.01 시행 · 제31291호 · 일부개정
  37. 2021.01.01 시행 · 제31088호 · 일부개정
  38. 2020.07.01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39. 2020.07.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0. 2020.04.0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1. 2020.02.11 시행 · 제30399호 · 일부개정
  42. 2019.09.24 시행 · 제30087호 · 일부개정
  43. 2019.07.01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4. 2019.02.12 시행 · 제29530호 · 일부개정
  45. 2018.07.01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6. 2018.05.08 시행 · 제28864호 · 일부개정
  47. 2018.02.13 시행 · 제28642호 · 일부개정
  48. 2017.11.28 시행 · 제28443호 · 일부개정
  4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50. 2017.07.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1. 2017.04.01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3. 2017.03.30 시행 · 제27970호 · 타법개정
  54.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55. 2017.03.27 시행 · 제27952호 · 일부개정
  5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57. 2017.01.01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5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59.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0. 2016.07.01 시행 · 제27300호 · 타법개정
  61.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62. 2016.02.05 시행 · 제26957호 · 일부개정
  63. 2016.01.18 시행 · 제26791호 · 타법개정
  64.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65. 2016.01.01 시행 · 제26830호 · 일부개정
  66. 2015.11.27 시행 · 제26669호 · 일부개정
  67. 2015.09.09 시행 · 제26516호 · 일부개정
  68. 2015.08.04 시행 · 제26473호 · 타법개정
  69. 2015.02.06 시행 · 제26089호 · 일부개정
  70. 2015.01.01 시행 · 제25898호 · 일부개정
  71. 2015.01.01 시행 · 제25836호 · 타법개정
  7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73.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74. 2014.07.22 시행 · 제25495호 · 타법개정
  75. 2014.07.01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6.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77. 2014.03.05 시행 · 제25224호 · 일부개정
  78. 2014.01.01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79. 2013.11.05 시행 · 제24825호 · 일부개정
  8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82. 2013.02.15 시행 · 제24373호 · 일부개정
  83. 2012.07.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4. 2012.06.08 시행 · 제23845호 · 타법개정
  85. 2012.06.05 시행 · 제23827호 · 일부개정
  86.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87. 2012.03.01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8. 2012.02.02 시행 · 제23602호 · 일부개정
  8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90. 2011.10.26 시행 · 제23127호 · 일부개정
  91. 2011.07.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22816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9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95. 2010.07.01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97. 2010.03.26 시행 · 제22086호 · 일부개정
  98.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99. 2009.04.01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0. 2009.02.04 시행 · 제21305호 · 일부개정
  10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22 시행 · 제20624호 · 일부개정
  103.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104. 2007.12.13 시행 · 제20438호 · 일부개정
  105. 2007.04.05 시행 · 제19993호 · 일부개정
  106.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일부개정
  107.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8.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09. 2006.05.22 시행 · 제1947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ㆍ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ㆍ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 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제16조의2제3항제1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로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기관 및 정보의 범위 등(제141조의2부터 제141조의4까지 및 별표 2의2 신설)

1)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 세관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 중 공공기관의 범위를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기관으로, 그 밖의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의 범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급부ㆍ지원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구체화함.

2)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세관장에게 위탁한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으로 구체화함.

3)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나 과세정보 제공 업무 대행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업무담당자의 지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점검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통합(제144조의3 및 제144조의5, 제144조의4, 제144조의6 및 제144조의7 신설, 현행 제147조, 제148조, 제148조의2 및 제149조 삭제)

관세심사위원회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고, 본부세관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제258조)

1)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거래 정보를 물품수신인의 성명, 통관고유부호, 물품의 품명ㆍ수량 등의 정보로 구체적으로 정함.

* 플랫폼 기업: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

2) 플랫폼 기업은 요청받은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이 해외직구물품의 소비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및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물품의 품명, 납부세액,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등의 정보로 구체화함.

마.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제261조제4호의2 신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바.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시설 및 절차 등(제276조의2 신설)

1) 관세무역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과 관세무역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로 정함.

2) 국회ㆍ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사용 목적ㆍ기간 및 이용자 등이 포함된 사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거부 사유를 통보하고,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아.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제4호, 안 별표 6 신설)

1) 특수관계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료의 종류별로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과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과세정보의 건수에 50만원을 곱한 금액과 500만원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7/8 · 별표 1~5
  1. 제1장 총칙
  2.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3.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4. 제6장 운송수단
  5. 제4절 종합보세구역
  6.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요청 등
  7. 별표 1~5
  8. 부칙

별표 1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호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4.12.30.>
  1986년부터 1988년까지의 평균수입가격 적용 대상 물품(제90조제1항제2
  호 관련)

┏━━━━━┯━━━━━━━━━━━━━━━━━━┯━━━━━━━┯━━━━━━━┓
┃관세율표  │품명                                │규격          │기준가격      ┃
┃번    호  │                                    │              │              ┃
┠──┬──┤                                    │              │              ┃
┃호  │소호│                                    │              │              ┃
┣━━┿━━┿━━━━━━━━━━━━━━━━━━┿━━━━━━━┿━━━━━━━┫
┃1006│    │쌀                                  │              │              ┃
┃    │    │                                    │              │              ┃
┃1006│10  │벼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20  │현미                                │              │              ┃
┃    │    │                                    │              │              ┃
┃    │    │1. 메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찰현미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30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              │              ┃
┃    │    │                                    │              │              ┃
┃    │    │1. 멥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2. 찹쌀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006│40  │쇄미(broken rice)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2│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       │              │              ┃
┃    │    │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              │              ┃
┃    │    │                                    │              │              ┃
┃1102│90  │기타                                │              │              ┃
┃    │    │                                    │              │              ┃
┃    │    │2. 쌀가루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   │              │              ┃
┃    │    │(pellet)                            │              │              ┃
┃    │    │                                    │              │              ┃
┃1103│1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              │              ┃
┃    │    │                                    │              │              ┃
┃1103│19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3.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3│20  │펠릿(pellet)                        │              │              ┃
┃    │    │                                    │              │              ┃
┃    │    │2.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              │              ┃
┃    │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              │              ┃
┃    │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              │              ┃
┃    │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      │              │              ┃
┃    │    │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     │              │              ┃
┃    │    │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              │              ┃
┃    │    │(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              │              ┃
┃    │    │                                    │              │              ┃
┃1104│1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              │              ┃
┃    │    │모양인 것                           │              │              ┃
┃    │    │                                    │              │              ┃
┃1104│19  │기타 곡물로 만든 것                 │              │              ┃
┃    │    │                                    │              │              ┃
┃    │    │1. 쌀로 만든 것                     │              │1986년부터    ┃
┃    │    │                                    │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      │              │              ┃
┃    │    │의 조제 식료품                      │              │              ┃
┃    │    │                                    │              │              ┃
┃1806│90  │기타                                │              │              ┃
┃    │    │                                    │              │              ┃
┃    │    │2.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              │              ┃
┃    │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              │              ┃
┃    │    │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      │              │              ┃
┃    │    │제 식료품[코코아 가루를 함유        │              │              ┃
┃    │    │한 것으로서 완전히 탈지(脫脂)       │              │              ┃
┃    │    │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              │              ┃
┃    │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              │              ┃
┃    │    │50 미만이고 전 중량의 100분         │              │              ┃
┃    │    │의 40 이상인 물품으로 따로 분       │              │              ┃
┃    │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              ┃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              │              ┃
┃    │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              │              ┃
┃    │    │[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              │              ┃
┃    │    │서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              │              ┃
┃    │    │전 중량의 100분의 10 미만이         │              │              ┃
┃    │    │고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              │              ┃
┃    │    │물품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    │    │  나. 제1905호의 베이커리 제품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    │    │  다. 기타                          │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의 것   │1986년부터    ┃
┃    │    │                                    │및 보릿가루의 │1988년까지의  ┃
┃    │    │                                    │것은 제외한   │평균수입가격  ┃
┃    │    │                                    │다.           │              ┃
┃    │    │                                    │              │              ┃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      │              │              ┃
┃    │    │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              │              ┃
┃    │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      │              │              ┃
┃    │    │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              │              ┃
┃    │    │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     │              │              ┃
┃    │    │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              │              ┃
┃    │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              ┃
┃    │    │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              │              ┃
┃    │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          │              │              ┃
┃    │    │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              │              ┃
┃    │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              │              ┃
┃    │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              │              ┃
┃    │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       │              │              ┃
┃    │    │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       │              │              ┃
┃    │    │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              │              ┃
┃    │    │것으로 한정한다]                    │              │              ┃
┃    │    │                                    │              │              ┃
┃1901│20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보릿가루의 것 │1986년부터    ┃
┃    │    │혼합물과 가루반죽                   │은 제외한다.  │1988년까지의  ┃
┃    │    │                                    │              │평균수입가격  ┃
┃    │    │                                    │              │              ┃
┃1901│90  │기타                                │              │              ┃
┃    │    │                                    │              │              ┃
┃    │    │3. 기타                             │오트밀 및 보  │1986년부터    ┃
┃    │    │                                    │릿가루의 것은 │1988년까지의  ┃
┃    │    │                                    │제외한다.     │평균수입가격  ┃
┗━━┷━━┷━━━━━━━━━━━━━━━━━━┷━━━━━━━┷━━━━━━━┛
원문 파일

별표 2간이세율(제96조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2. 28.>

  간이세율(제96조 관련)

┏━━━━━━━━━━━━━━━━━━━━━━━━━━━━━━┯━━━━━━┓
┃품명                                                        │세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            ┃
┃과세되는 물품                                               │            ┃
┃                                                            │            ┃
┃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47          ┃
┃                                                            │            ┃
┃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 │721,200원 + ┃
┃품, 귀금속 제품                                             │4,808,000원 ┃
┃                                                            │을 초과하는 ┃
┃                                                            │금액의 45   ┃
┃                                                            │            ┃
┃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288,450원 + ┃
┃                                                            │1,923,000원 ┃
┃                                                            │을 초과하는 ┃
┃                                                            │금액의 45   ┃
┃                                                            │            ┃
┃  라. 삭제 <2017. 3. 27.>                                   │            ┃
┠──────────────────────────────┼──────┨
┃2. 삭제 <2019. 2. 12.>                                      │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            ┃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
┃물품                                                        │            ┃
┃                                                            │            ┃
┃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19          ┃
┃                                                            │            ┃
┃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18          ┃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            ┃
┃                                                            │            ┃
┃  다. 녹용                                                  │21          ┃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 │15          ┃
┃와 그 제품, 고급융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            ┃
┃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3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3. 2. 28.>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조의2제1항 관련)

┌──┬───────────┬─────────────────┬─────┬──────┐
│번호│과세자료제출기관      │과세자료명                        │받을 기관 │과세자료    │
│    │                      │                                  │          │제출시기    │
├──┼───────────┼─────────────────┼─────┼──────┤
│1   │농림축산식품부·      │제92조제3항에 따른 할당관세 수량  │관세청    │매년        │
│    │산업통상자원부        │의 추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          │7월 31일    │
│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 │                                  │          │            │
│    │관이 제92조제3항에    │                                  │          │            │
│    │따라 할당관세 수량의  │                                  │          │            │
│    │추천을 위임한 경우에  │                                  │          │            │
│    │는 그 위임을 받은 기  │                                  │          │            │
│    │관을 말한다)          │                                  │          │            │
├──┼───────────┼─────────────────┼─────┼──────┤
│2   │농림축산식품부        │제94조에 따른 양허세율 적용의 추  │관세청    │매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천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
│    │이 제94조에 따라 양허 │                                  │          │7월 31일    │
│    │세율 적용의 추천을 위 │                                  │          │            │
│    │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                                  │          │            │
│    │을 받은 기관을 말한   │                                  │          │            │
│    │다)                   │                                  │          │            │
├──┼───────────┼─────────────────┼─────┼──────┤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   │관세청    │매년        │
│    │                      │를 감면받는 자의 기업부설 연구소  │          │1월 31일    │
│    │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관한 자  │          │            │
│    │                      │료                                │          │            │
├──┼───────────┼─────────────────┼─────┼──────┤
│4   │문화체육관광부        │법 제91조제1호에 따른 종교단체의  │관세청    │매년        │
│    │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5   │보건복지부,           │법 제91조제2호에 따른 자선 또는   │관세청    │매년        │
│    │지방자치단체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          │1월 31일    │
│    │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  │          │            │
│    │                      │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          │            │
│    │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외교부                │법 제91조제3호에 따라 국제평화봉  │관세청    │매년        │
│    │                      │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   │          │1월 31일    │
│    │                      │여 기증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          │            │
│    │                      │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7   │환경부                │법 제92조제6호에 따라 환경오염    │관세청    │매년        │
│    │                      │측정 또는 분석을 위하여 수입하는  │          │1월 31일    │
│    │                      │기계·기구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  │          │            │
│    │                      │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8   │환경부                │법 제92조제7호에 따라 상수도 수   │관세청    │매년        │
│    │                      │질 측정 또는 보전·향상을 위하여  │          │1월 31일    │
│    │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          │            │
│    │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9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법 제93조제2호에 따라 국제경기대  │관세청    │매년        │
│    │경주대회 지원법」에   │회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  │          │1월 31일    │
│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 │는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          │            │
│    │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신청에 관한 자료                  │          │            │
│    │「국제경기대회 지원   │                                  │          │            │
│    │법」에 따라 설립된    │                                  │          │            │
│    │2024강원동계청소년    │                                  │          │            │
│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                                  │          │            │
│    │                      │                                  │          │            │
│    │                      │                                  │          │            │
├──┼───────────┼─────────────────┼─────┼──────┤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 제93조제3호에 따라 핵사고 또   │관세청    │매년        │
│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는 방사능 긴급사태 복구지원과 구  │          │1월 31일    │
│    │법률」 제3조에 따른   │호를 위하여 기증되는 물품에 대한  │          │            │
│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1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5호에 따라 우리나라    │관세청    │매년        │
│    │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채  │          │1월 31일,   │
│    │                      │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한 관  │          │7월 31일    │
│    │                      │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관한 자료   │          │            │
├──┼───────────┼─────────────────┼─────┼──────┤
│12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6호에 따라 외국인과    │관세청    │매년        │
│    │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   │          │1월 31일,   │
│    │                      │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위한 추천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13  │해양수산부            │법 제93조제10호에 따라 조난으로   │관세청    │매년        │
│    │                      │인하여 해체된 선박 또는 운송수단  │          │1월 31일    │
│    │                      │의 해체재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면  │          │            │
│    │                      │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4  │「국민체육진흥법」에  │법 제93조제15호에 따른 운동용구   │관세청    │매년        │
│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 │(부분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          │1월 31일    │
│    │한장애인체육회        │면제를 위한 신청에 관한 자료      │          │            │
├──┼───────────┼─────────────────┼─────┼──────┤
│15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관세청    │매년        │
│    │                      │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거래명세서  │          │7월 31일    │
│    │                      │자료                              │          │            │
├──┼───────────┼─────────────────┼─────┼──────┤
│16  │국세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  │          │7월 31일    │
│    │                      │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  │          │            │
│    │                      │리계산서) 자료                    │          │            │
├──┼───────────┼─────────────────┼─────┼──────┤
│17  │국세청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9월 30일    │
│    │                      │자료                              │          │            │
├──┼───────────┼─────────────────┼─────┼──────┤
│    │                      │                                  │          │            │
│    │                      │                                  │          │            │
│18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  │관세청    │매일        │
│    │                      │법」 제111조 및 「소득세법」 제16 │          │            │
│    │                      │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   │          │            │
│    │                      │료                                │          │            │
│    │                      │                                  │          │            │
│    │                      │                                  │          │            │
├──┼───────────┼─────────────────┼─────┼──────┤
│19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1항에    │관세청    │매년        │
│    │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  │          │1월 31일,   │
│    │                      │계표 자료                         │          │7월 31일    │
├──┼───────────┼─────────────────┼─────┼──────┤
│20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
│    │                      │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상가격 산  │          │7월 31일    │
│    │                      │출방법 신고서                     │          │            │
├──┼───────────┼─────────────────┼─────┼──────┤
│21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  │관세청    │매년        │
│    │                      │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   │          │7월 31일    │
│    │                      │세서 자료(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   │          │            │
│    │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          │            │
│    │                      │를 포함한다)                      │          │            │
├──┼───────────┼─────────────────┼─────┼──────┤
│22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  │관세청    │매년        │
│    │                      │4조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          │7월 31일    │
│    │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자료         │          │            │
├──┼───────────┼─────────────────┼─────┼──────┤
│23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   │          │7월 31일    │
│    │                      │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          │            │
│    │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 자료         │          │            │
├──┼───────────┼─────────────────┼─────┼──────┤
│2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관세청    │매년        │
│    │                      │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   │          │7월 31일    │
│    │                      │외출자 명세서 자료                │          │            │
├──┼───────────┼─────────────────┼─────┼──────┤
│25  │외교부                │「여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   │인천공항  │실시간      │
│    │                      │권발급에 관한 자료                │세관      │            │
├──┼───────────┼─────────────────┼─────┼──────┤
│26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   │인천공항  │매일        │
│    │                      │에 따른 국민의 출국심사 및 입국심 │세관      │            │
│    │                      │사에 관한 자료                    │          │            │
├──┼───────────┼─────────────────┼─────┼──────┤
│27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  │관세청    │매일        │
│    │                      │동차 등록에 관한 자료             │          │            │
├──┼───────────┼─────────────────┼─────┼──────┤
│28  │조달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관세청    │매일        │
│    │                      │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조달계약  │          │            │
│    │                      │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29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법   │관세청    │매년        │
│    │                      │인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납이 │          │4월 30일    │
│    │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0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종   │관세청    │매년        │
│    │                      │합소득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6월 30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1  │국세청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부   │관세청    │매년        │
│    │                      │가가치세 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체 │          │2월 25일,   │
│    │                      │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5월 25일,   │
│    │                      │                                  │          │8월 25일,   │
│    │                      │                                  │          │11월 25     │
│    │                      │                                  │          │일          │
├──┼───────────┼─────────────────┼─────┼──────┤
│32  │국세청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관세청    │매월 5일    │
│    │                      │나목에 따른 이용권ㆍ회원권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3  │국세청                │가.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10월 31일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나.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          │            │
│    │                      │퇴직소득과세표준 신고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            │
│    │                      │만 해당한다)                      │          │            │
│    │                      │                                  │          │            │
│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          │            │
│    │                      │원천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4  │지방자치단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1항에    │관세청    │실시간      │
│    │                      │따른 지방세환급금 내역(관세 등의  │          │            │
│    │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3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20조·제21조에     │관세청    │매월 15일   │
│    │                      │따른 과세물건(부동산·골프회원    │          │            │
│    │                      │권·콘도미니엄회원권·항공기·선  │          │            │
│    │                      │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취득세 신고 │          │            │
│    │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6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  │관세청    │매년        │
│    │                      │대상(토지·건축물·주택·항공     │          │10월 15일   │
│    │                      │기·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  │          │            │
│    │                      │세 부과·징수에 관한 자료(관세 등 │          │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37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관세청    │매월 5일    │
│    │                      │률」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     │          │            │
│    │                      │른 부동산(「건축법 시행령」 별    │          │            │
│    │                      │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          │            │
│    │                      │한정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
│    │                      │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한 자료(관   │          │            │
│    │                      │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   │          │            │
│    │                      │다)                               │          │            │
├──┼───────────┼─────────────────┼─────┼──────┤
│    │                      │                                  │          │            │
│    │                      │                                  │          │            │
│38  │특허청                │가. 「특허법」 제87조제2항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4월 30일,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10월 31일   │
│    │                      │해당한다)                         │          │            │
│    │                      │나. 「실용신안법」 제21조제2항에  │          │            │
│    │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다. 「디자인보호법」 제39조제2항  │          │            │
│    │                      │에 따른 다자인권의 설정등록에     │          │            │
│    │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            │
│    │                      │는 자만 해당한다)                 │          │            │
│    │                      │라. 「상표법」 제41조제2항에 따   │          │            │
│    │                      │른 상표권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    │          │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39  │법원행정처            │「공탁법」 제4조에 따른 법원공탁  │관세청    │매년        │
│    │                      │금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4월 30일,   │
│    │                      │만 해당한다)                      │          │10월 31일   │
├──┼───────────┼─────────────────┼─────┼──────┤
│40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관세청    │실시간      │
│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          │            │
│    │및 여신전문금융업협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          │            │
│    │회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          │            │
│    │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          │            │
│    │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          │            │
├──┼───────────┼─────────────────┼─────┼──────┤
│    │                      │                                  │          │            │
│    │                      │                                  │          │            │
│41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1조의2    │관세청    │매년        │
│    │                      │제3항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기   │          │7월 31일    │
│    │                      │업 본점 등의 공통경비배분계산서   │          │            │
│    │                      │자료                              │          │            │
│    │                      │                                  │          │            │
│    │                      │                                  │          │            │
├──┼───────────┼─────────────────┼─────┼──────┤
│42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비거  │관세청    │매년        │
│    │                      │주자의 사업소득 및 선박 등의 임대 │          │7월 31일    │
│    │                      │료·사용료·인적용역 등 기타소득  │          │            │
│    │                      │의 지급명세서 자료                │          │            │
├──┼───────────┼─────────────────┼─────┼──────┤
│4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제55조에 따른 제조자 │관세청    │매일        │
│    │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반출신고에 관 │          │            │
│    │                      │한 자료                           │          │            │
├──┼───────────┼─────────────────┼─────┼──────┤
│44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 제6   │관세청    │매일        │
│    │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 │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          │            │
│    │문금융업협회          │정보 관리 업무에 관한 자료(관세   │          │            │
│    │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5  │「국민건강보험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에   │          │1월 31일, 7 │
│    │                      │관한 자료                         │          │월 31일     │
├──┼───────────┼─────────────────┼─────┼──────┤
│46  │「국민건강보험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관세청    │매년        │
│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  │          │1월 31일, 7 │
│    │                      │료                                │          │월 31일     │
├──┼───────────┼─────────────────┼─────┼──────┤
│47  │「무역보험법」에 따   │「무역보험법」 제5조의2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른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금 등 지급에 관한 자료        │          │1월 31일, 7 │
│    │                      │                                  │          │월 31일     │
├──┼───────────┼─────────────────┼─────┼──────┤
│48  │국세청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른 주    │관세청    │매년 10월   │
│    │                      │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자료(관세 등   │          │15일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49  │「한국수출입은행법」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관세청    │매월 15일   │
│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  │해외직접투자 신고 자료            │          │            │
│    │행                    │                                  │          │            │
├──┼───────────┼─────────────────┼─────┼──────┤
│50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6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
│    │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에 관한 자  │          │1일, 7월 31 │
│    │                      │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  │          │일          │
│    │                      │당한다)                           │          │            │
├──┼───────────┼─────────────────┼─────┼──────┤
│51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따른    │관세청    │매년 1월 3  │
│    │                      │전세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          │1일, 7월 31 │
│    │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자료(관세 등 │          │일          │
│    │                      │의 체납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     │          │            │
├──┼───────────┼─────────────────┼─────┼──────┤
│    │                      │                                  │          │            │
│    │                      │                                  │          │            │
│52  │「금융실명거래 및 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관세청    │매년 4월 3  │
│    │밀보장에 관한 법률」  │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거래   │          │0일, 10월 3 │
│    │제2조제1호에 따른 금  │에 관한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  │          │1일         │
│    │융회사등(「한국수출   │는 자만 해당한다)                 │          │            │
│    │입은행법」에 따른 한  │                                  │          │            │
│    │국수출입은행과 「한   │                                  │          │            │
│    │국은행법」에 따른 한  │                                  │          │            │
│    │국은행은 제외한다)    │                                  │          │            │
│    │                      │                                  │          │            │
│    │                      │                                  │          │            │
├──┼───────────┼─────────────────┼─────┼──────┤
│53  │국세청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매년        │
│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10월 31일   │
├──┼───────────┼─────────────────┼─────┼──────┤
│54  │국세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청    │매년        │
│    │                      │제6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     │          │3월 31일,   │
│    │                      │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9월 30일    │
│    │                      │처분내역                          │          │            │
├──┼───────────┼─────────────────┼─────┼──────┤
│55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제    │관세청    │매월 5일    │
│    │에 따른 국민건강보    │70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관한     │          │            │
│    │험공단                │자료 및 통보된 보수 등에 관한     │          │            │
│    │                      │자료(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만   │          │            │
│    │                      │해당한다)                         │          │            │
├──┼───────────┼─────────────────┼─────┼──────┤
│56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          │3월 31일    │
│    │                      │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57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57조의4에 따     │관세청    │매년        │
│    │                      │른 중개수수료의 신고 자료         │          │3월 31일    │
├──┼───────────┼─────────────────┼─────┼──────┤
│58  │「무역보험법」에      │「무역보험법」 제53조제1항제1     │관세청    │매년        │
│    │따른 한국무역보험     │호 및 제53조의3제1호에 따른 무    │          │1월 31일,   │
│    │공사                  │역보험 종류별 보험계약 체결에     │          │7월 31일    │
│    │                      │관한 자료                         │          │            │
├──┼───────────┼─────────────────┼─────┼──────┤
│59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건강보험심    │및 제46조에 따른 치료재료에 대    │          │4월 30일,   │
│    │사평가원              │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          │10월 31일   │
│    │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자료           │          │            │
├──┼───────────┼─────────────────┼─────┼──────┤
│60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    │관세청    │매년        │
│    │에 따른 건강보험심    │른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     │          │4월 30일,   │
│    │사평가원              │용 청구와 지급 등에 관한 자료     │          │10월 31일   │
├──┼───────────┼─────────────────┼─────┼──────┤
│61  │국세청                │「부가가치세법」 제75조제1호      │관세청    │매년        │
│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제1항    │          │2월 15일,   │
│    │                      │에 따른 월별 거래 명세(판매대행   │          │5월 15일,   │
│    │                      │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로서 법     │          │8월 15일,   │
│    │                      │제19조에 따른 관세 부과ㆍ징수     │          │11월 15일   │
│    │                      │및 법 제222조에 따른 구매대행     │          │            │
│    │                      │업자의 등록에 필요한 자료         │          │            │
└──┴───────────┴─────────────────┴─────┴──────┘


   비고

  1. 제15호부터 제24호까지의 과세자료는 수출입실적이 있는 사업자에 대한 관세 등 부
  과·징수를 위한 자료로서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이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맞는 것만 해당
  한다.

  2. 제40호의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
  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
  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위 표에 따른 과세자료제출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다.
   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일인 경우: 제26호는 전전날의 과세자료분, 제18호·제27
  호·제28호·제43호 및 제44호는 전날의 과세자료분
   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월 5일 또는 매월 15일인 경우(제32호ㆍ제35호ㆍ제37호ㆍ제
  49호ㆍ제55호): 전월의 과세자료분
   다.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인 경우(제40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라.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인 경우(제31
  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3개월의 과세자료분
   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 7월 31일인 경우(제1호·제2호·제11호·제1
  2호·제19호, 제45호부터 제47호까지, 제50호·제51호ㆍ제58호): 해당 시기가 속하
  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바.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인 경우(제38호ㆍ제39호ㆍ제52호ㆍ
  제59호ㆍ제60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사.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월 31일인 경우(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제14
  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아.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4월 30일인 경우(제29호): 전년도의 4월부터 해당 연도의
  3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자.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6월 30일인 경우(제30호): 전년도의 6월부터 해당 연도의
  5월까지의 과세자료분
   차.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7월 31일인 경우(제15호·제16호, 제20호부터 제24호까
  지, 제41호, 제42호) :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카.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9월 30일인 경우(제17호): 전년도의 과세자료분
   타.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15일인 경우(제36호·제48호): 전년도의 10월부터
  해당 연도의 9월까지의 과세자료분
   파.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10월 31일인 경우(제33호 및 제53호) : 전년도의 과세자
  료분
   하.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 9월 30일인 경우(제54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이전 6개월의 과세자료분
   거.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3월 31일인 경우(제56호 및 제57호): 전년도의 3월부터
  해당 연도의 2월까지의 과세자료분
   너. 과세자료제출시기가 매년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및 11월 15일인 경우(제6
  1호): 해당 시기가 속하는 달의 직전 분기의 과세자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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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2. 15.>


  물품 원가를 기준으로 통고처분하는 범죄(제270조의2제1항 단서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
├───────────────────────────┼───────────┤
│1.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0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                      │
│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 │                      │
│정한 방법으로 갖춰 수입한 경우                        │                      │
├───────────────────────────┼───────────┤
│2. 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출신고를 한 자   │법 제270조제3항       │
│중 법령에 따라 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                      │
│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    │                      │
│춰 수출한 경우                                        │                      │
├───────────────────────────┼───────────┤
│3. 법 제27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강제징수를 면탈할    │법 제275조의2제1항    │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   │                      │
│하거나 거짓 계약을 한 경우                            │                      │
├───────────────────────────┼───────────┤
│4. 법 제27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한 물건을 은닉· │법 제275조의2제2항    │
│탈루, 손괴 또는 소비한 경우                           │                      │
├───────────────────────────┼───────────┤
│5. 법 제27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및 제  │법 제275조의2제3항    │
│2항의 사정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    │                      │
│낙한 경우                                             │                      │
├───────────────────────────┼───────────┤
│6.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회피 │법 제275조의3         │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    │                      │
│의를 사용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할 것을     │                      │
│허락한 경우                                           │                      │
├───────────────────────────┼───────────┤
│7. 법 제238조에 따른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  │법 제276조제2항제3호  │
│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8. 법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4호  │
│신고를 할 때 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     │                      │
│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                      │
├───────────────────────────┼───────────┤
│9. 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 제276조제2항제5호  │
│신고수리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법    │                      │
│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한 경우     │                      │
├───────────────────────────┼───────────┤
│10. 법 제9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관세를 감면한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     │                      │
│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                      │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                      │
│                                                      │                      │
├───────────────────────────┼───────────┤
│11. 법 제109조제1항(법 제277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법 제276조제3항제2호  │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                      │
│않고 법 외의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                      │
│감면된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 내에 해당    │                      │
│법령이나 조약·협정 등에 규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다만, 해당 법령이나 조     │                      │
│약·협정 등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                      │
│해당 관세의 징수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     │                      │
│외한다.                                               │                      │
├───────────────────────────┼───────────┤
│12. 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의 수입    │                      │
│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    │                      │
│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                      │
├───────────────────────────┼───────────┤
│13. 법 제88조제2항을 위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받지 않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과세를 면제받은 물     │                      │
│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                      │
│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같은 조 제1항의 용도 외의    │                      │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경우               │                      │
├───────────────────────────┼───────────┤
│14. 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                      │
│않고 같은 조 제1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                      │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한 경우               │                      │
├───────────────────────────┼───────────┤
│15. 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  │법 제276조제3항제3호  │
│년의 범위에서 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     │                      │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    │                      │
│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   │                      │
│우.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미리 세관    │                      │
│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                      │
├───────────────────────────┼───────────┤
│16. 법 제227조에 따른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를 이행  │법 제276조제3항제4호  │
│하지 않은 경우                                        │                      │
├───────────────────────────┼───────────┤
│17. 법 제140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    │                      │
│절차를 마치기 전에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한 경우      │                      │
├───────────────────────────┼───────────┤
│                                                      │                      │
│                                                      │                      │
│18. 법 제140조제4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   │                      │
│거나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지 않고 국제무    │                      │
│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물품을 하역한 경우. 다만, 세관  │                      │
│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                      │
│외한다.                                               │                      │
│                                                      │                      │
│                                                      │                      │
├───────────────────────────┼───────────┤
│19. 법 제140조제6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                      │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한 경우    │                      │
├───────────────────────────┼───────────┤
│20. 법 제142조제1항(법 제14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                      │
│국제무역선이 국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   │                      │
│적한 경우                                             │                      │
├───────────────────────────┼───────────┤
│21. 법 제2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   │법 제276조제4항제3호  │
│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                      │
│물품의 감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 영     │                      │
│으로 정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     │                      │
│송을 한 경우                                          │                      │
├───────────────────────────┼───────────┤
│22. 법 제200조제3항을 위반하여 물품의 반입·반출이 제 │법 제276조제4항제4호  │
│한된 물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한 경우          │                      │
├───────────────────────────┼───────────┤
│                                                      │                      │
│                                                      │                      │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가 법령에 따라 국외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제59조                │
│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                      │
│국외 반출한 경우                                      │                      │
│                                                      │                      │
│                                                      │                      │
├───────────────────────────┼───────────┤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 반출신고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국외 반출신고를 하고 자유     │제60조제3호           │
│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한 경우                           │                      │
├───────────────────────────┼───────────┤
│2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고 기록을 기록·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재고를 기록·관리한 경우       │제60조제4호           │
├───────────────────────────┼───────────┤
│                                                      │                      │
│                                                      │                      │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4항에 따른 재고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0조제5호           │
│                                                      │                      │
│                                                      │                      │
├───────────────────────────┼───────────┤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제60조제6호           │
├───────────────────────────┼───────────┤
│2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내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61조제1호           │
├───────────────────────────┼───────────┤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법 제15조제4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항에 따른 외국물품등(이하 "외국물품등"이라 한다)을    │제61조제2호           │
│일시 반출하거나 반출 허용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                      │
│반입하지 않은 경우                                    │                      │
├───────────────────────────┼───────────┤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않고 역외작업을 하거나 역외작업의 공정에서 발생한     │제61조제3호           │
│폐품을 처분한 경우                                    │                      │
├───────────────────────────┼───────────┤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3조제2항 또는 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제61조제4호           │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
├───────────────────────────┼───────────┤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3항을 위반하여 멸실 또는 분실의 신고를 하지 않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거나 폐기신고 없이 외국물품등을 폐기한 경우           │제61조제5호           │
├───────────────────────────┼───────────┤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제2항에 따라 제한된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                                                      │제61조제6호           │
├───────────────────────────┼───────────┤
│3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조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경우                                                  │제61조제7호           │
├───────────────────────────┼───────────┤
│35.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   │에 관한 법률」 제44   │
│성ㆍ발급한 경우                                       │조제2항제1호          │
├───────────────────────────┼───────────┤
│                                                      │                      │
│                                                      │                      │
│3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3조제2항을 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반하여 용도세율 적용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    │에 관한 법률」 제44   │
│도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2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2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3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7조제2항을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위반하여 관세 면제 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    │에 관한 법률」 제44   │
│에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조제2항제5호          │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제4호     │                      │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38.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3호          │
├───────────────────────────┼───────────┤
│3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요청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4호          │
├───────────────────────────┼───────────┤
│4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으로 제출하거나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 관한 법률」 제44   │
│                                                      │조제2항제6호          │
├───────────────────────────┼───────────┤
│41.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
│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    │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
│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경우. 다만,   │에 관한 법률」 제44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조제3항               │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     │                      │
│보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 관세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2.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위반행
  위 횟수 별로 구분한 구간에 따라 정한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을 적용
  한다. 이 경우 구간의 산정은 위반행위 별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라 산정하되, 과태료의 부과는 위반행위
  별로 각각 부과한다.
      1)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5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6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1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2) 제3호다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
  한다.
        가) 1년간 1회 이상 10회 이하 위반한 경우: 1구간
        나) 1년간 11회 이상 20회 이하 위반한 경우: 2구간
        다) 1년간 21회 이상 위반한 경우: 3구간
      3) 제3호아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회 이상
  10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101회 이
  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제출한 통관목록의 제출 건수에 대비한 위반행위가 301회 이
  상인 경우: 3구간
      4) 제3호자목에 따른 위반행위: 다음 구분에 따라 구간을 정한다.
        가)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
  회 이상 150회 이하인 경우: 1구간
        나)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151회 이상 300회 이하인 경우: 2구간
        다) 1년간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하거나 제출한 자의 편명별 위반행위가
  301회 이상인 경우: 3구간
    라. 부과권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
  우: 해당 업체의 등급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
      4) 법에 따른 행정조사 등의 결과, 동일 업체가 반복적으로 동일한 질서위
  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75의 범위
    마. 라목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에 따른 감
  경의 범위를 합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그 합은 100분의 75의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감경사유를 가진 부과대상자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감경하여 부과할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감경할 수 있다.
    바. 부과권자가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
  4호의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사. 바목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의4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
  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
  를 발생시킨 경우 부과권자는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2. 차수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차     │2차     │3차   │4차     │
│                                  │          │위반    │위반    │위반  │이상    │
│                                  │          │        │        │      │위반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신고필증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제6항제2호│        │        │      │        │
├─────────────────┼─────┼────┼────┼───┼────┤
│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하지 않은 경우                    │제6항제3호│        │        │      │        │
├─────────────────┼─────┼────┼────┼───┼────┤
│다.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라. 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마.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5항제3호│        │        │      │        │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          │        │        │      │        │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          │        │        │      │        │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수입자    │          │        │        │      │        │
│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    │          │        │        │      │        │
│에게 양도한 경우                  │          │        │        │      │        │
├─────────────────┼─────┼────┼────┼───┼────┤
│바. 법 제10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사. 법 제10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아. 법 제10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자. 법 제135조제2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차. 법 제136조제3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카. 법 제13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타. 법 제13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파. 법 제139조(법 제146조제1항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3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하. 법 제140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5항제2호│        │        │      │        │
│                                  │          │        │        │      │        │
│  1) 하역통로 및 하역장소를 위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한 경우                           │          │        │        │      │        │
│                                  │          │        │        │      │        │
│  2)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 이내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3) 국제무역선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          │        │        │      │        │
│3일을 초과하여 물품을 반입하      │          │        │        │      │        │
│는 경우                           │          │        │        │      │        │
│                                  │          │        │        │      │        │
│  4)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 이내에 물품을 반    │          │        │        │      │        │
│입하는 경우                       │          │        │        │      │        │
│                                  │          │        │        │      │        │
│  5) 국제무역기에서 물품을 하역하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여 반입하는 기간의 만료시각으     │          │        │        │      │        │
│로부터 12시간을 초과하여 물품     │          │        │        │      │        │
│을 반입하는 경우                  │          │        │        │      │        │
├─────────────────┼─────┼────┼────┼───┼────┤
│거. 법 제141조제1호(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를 위반한 경우                 │          │        │        │      │        │
├─────────────────┼─────┼────┼────┼───┼────┤
│너. 법 제141조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더. 법 제141조제3호(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6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5항제2호│        │        │      │        │
│다)를 위반한 경우                 │          │        │        │      │        │
├─────────────────┼─────┼────┼────┼───┼────┤
│러. 법 제143조제1항(법 제146조제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3항제1호│        │        │      │        │
│다)을 위반한 경우                 │          │        │        │      │        │
├─────────────────┼─────┼────┼────┼───┼────┤
│머. 법 제15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버. 법 제15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서. 법 제15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어. 법 제15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저. 법 제158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처. 법 제15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커. 법 제159조제6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5항제5호│        │        │      │        │
│경우                              │          │        │        │      │        │
├─────────────────┼─────┼────┼────┼───┼────┤
│터. 법 제16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퍼. 법 제160조제4항(법 제207조제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5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을 이행   │          │        │        │      │        │
│하지 않은 경우                    │          │        │        │      │        │
├─────────────────┼─────┼────┼────┼───┼────┤
│허. 법 제16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고. 법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노. 법 제17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도. 법 제177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로. 법 제17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모. 법 제180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항제7호│        │        │      │        │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    │          │        │        │      │        │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보. 법 제180조제2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6항제7호│        │        │      │        │
│다)에 따른 세관장의 감독ㆍ검사    │          │        │        │      │        │
│ㆍ보고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소. 법 제180조제3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5항제5호│        │        │      │        │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    │          │        │        │      │        │
│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
│오. 법 제180조제4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제6항제6호│        │        │      │        │
│따른 세관장의 명령 또는 보완조    │          │        │        │      │        │
│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
│조. 법 제182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초. 법 제1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코. 법 제18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토. 법 제18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6항제4호│        │        │      │        │
│한 경우                           │          │        │        │      │        │
├─────────────────┼─────┼────┼────┼───┼────┤
│포. 법 제185조제2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6항제4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호. 법 제186조제1항(법 제205조에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3항제1호│        │        │      │        │
│위반한 경우                       │          │        │        │      │        │
├─────────────────┼─────┼────┼────┼───┼────┤
│구. 법 제187조제1항(법 제89조제5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3항제2호│        │        │      │        │
│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보    │          │        │        │      │        │
│세공장 또는 지정공장 외의 장소    │          │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누. 법 제192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3항제1호│        │        │      │        │
│한 경우                           │          │        │        │      │        │
├─────────────────┼─────┼────┼────┼───┼────┤
│두. 법 제193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6항제7호│        │        │      │        │
│세관장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     │          │        │        │      │        │
│에 응하지 않은 경우               │          │        │        │      │        │
├─────────────────┼─────┼────┼────┼───┼────┤
│루. 법 제194조(법 제205조에서 준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    │제5항제2호│        │        │      │        │
│하는 경우                         │          │        │        │      │        │
├─────────────────┼─────┼────┼────┼───┼────┤
│무.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받지 않고 보세건설장 외의 장소    │제3항제2호│        │        │      │        │
│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부. 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5항제5호│        │        │      │        │
│경우                              │          │        │        │      │        │
├─────────────────┼─────┼────┼────┼───┼────┤
│수. 법 제196조의2제5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5항제2호│        │        │      │        │
├─────────────────┼─────┼────┼────┼───┼────┤
│우. 법 제19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주. 법 제19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                                  │제5항제2호│        │        │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
│추. 법 제20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쿠. 법 제20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투. 법 제20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푸. 법 제20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후. 법 제20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하지 않고 종합보세구역 외의 장    │제3항제2호│        │        │      │        │
│소에서 작업을 한 경우             │          │        │        │      │        │
├─────────────────┼─────┼────┼────┼───┼────┤
│그. 법 제203조제2항에 따른 세관장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의 감독ㆍ검사ㆍ보고지시에 응하    │제6항제7호│        │        │      │        │
│지 않은 경우                      │          │        │        │      │        │
├─────────────────┼─────┼────┼────┼───┼────┤
│느. 법 제214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드. 법 제216조제1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5항제5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   │          │        │        │      │        │
│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    │          │        │        │      │        │
│반한 경우                         │          │        │        │      │        │
├─────────────────┼─────┼────┼────┼───┼────┤
│르. 법 제216조제2항(법 제219조제  │법 제277조│        │        │      │        │
│4항 및 제221조제2항에서 준용      │제5항제2호│        │        │      │        │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          │        │        │      │        │
│경우                              │          │        │        │      │        │
│                                  │          │        │        │      │        │
│  1)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50만원  │
│이내에 보세운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2)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2일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을 초과하여 5일 이내에 보세운     │          │        │        │      │        │
│송을 끝낸 경우                    │          │        │        │      │        │
│                                  │          │        │        │      │        │
│  3) 보세운송기간 만료일부터 5일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을 초과하여 보세운송을 끝낸       │          │        │        │      │        │
│경우                              │          │        │        │      │        │
├─────────────────┼─────┼────┼────┼───┼────┤
│므. 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브. 법 제2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스. 법 제221조제2항에서 법 제215  │법 제277조│        │        │      │        │
│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위반한 경    │제5항제2호│        │        │      │        │
│우                                │          │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
│으. 법 제22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                                  │제5항제2호│        │        │      │        │
├─────────────────┼─────┼────┼────┼───┼────┤
│즈. 법 제22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경우                              │제5항제2호│        │        │      │        │
├─────────────────┼─────┼────┼────┼───┼────┤
│츠. 법 제228조에 따른 관세청장 또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제5항제5호│        │        │      │        │
├─────────────────┼─────┼────┼────┼───┼────┤
│크. 법 제240조의2제1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        │        │      │        │
│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제4항제1호│        │        │      │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        │      │        │
│                                  │          │        │        │      │        │
│  1)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                                  │          │        │        │      │        │
│  2) 유통이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경우                              │          │        │        │      │        │
├─────────────────┼─────┼────┼────┼───┼────┤
│트. 법 제240조의2제2항을 위반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300만원│500만원 │
│여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    │제4항제2호│        │        │      │        │
│은 경우                           │          │        │        │      │        │
├─────────────────┼─────┼────┼────┼───┼────┤
│프. 법 제2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 │법 제277조│100만원 │200만원 │400만원│500만원 │
│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     │제4항제3호│        │        │      │        │
│지 않고 법 제241조제1항에 따      │          │        │        │      │        │
│른 수출의 신고를 한 경우          │          │        │        │      │        │
├─────────────────┼─────┼────┼────┼───┼────┤
│흐. 법 제24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                                  │제6항제4호│        │        │      │        │
├─────────────────┼─────┼────┼────┼───┼────┤
│기. 법 제249조에 따른 세관장의 명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100만원 │
│령 또는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    │제6항제6호│        │        │      │        │
│은 경우                           │          │        │        │      │        │
├─────────────────┼─────┼────┼────┼───┼────┤
│니. 법 제254조의2제3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10만원  │25만원  │50만원│50만원  │
│경우                              │제6항제4호│        │        │      │        │
├─────────────────┼─────┼────┼────┼───┼────┤
│디. 법 제26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200만원 │500만원 │800만원│1천만원 │
│                                  │제3항제1호│        │        │      │        │
├─────────────────┼─────┼────┼────┼───┼────┤
│리. 법 제266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장 또는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한    │제5항제5호│        │        │      │        │
│경우                              │          │        │        │      │        │
├─────────────────┼─────┼────┼────┼───┼────┤
│미. 법 제321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     │제5항제6호│        │        │      │        │
│한 경우                           │          │        │        │      │        │
├─────────────────┼─────┼────┼────┼───┼────┤
│비.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  │법 제277조│100만원 │150만원 │200만원│200만원 │
│반한 경우                         │제5항제1호│        │        │      │        │
├─────────────────┼─────┼────┼────┼───┼────┤
│시.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200만원 │
│고 거짓으로 법 제157조제1항에     │제5항제7호│        │        │      │        │
│따른 반입신고를 한 경우           │          │        │        │      │        │
└─────────────────┴─────┴────┴────┴───┴────┘

  3. 구간별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과태료 금액                         │
│                                  │법조문    ├─────┬──────┬─────┤
│                                  │          │1구간     │2구간       │3구간     │
├─────────────────┼─────┼─────┼──────┼─────┤
│가. 법 제13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중 과실로 여객명부를 제출하지     │제5항제4호│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1) 여객명부의 전부를 제출하지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않은 경우                         │          │          │            │          │
│                                  │          │          │            │          │
│  2) 여객명부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          │10만원    │25만원      │50만원    │
│은 경우(여객명부에서 제출되지     │          │          │            │          │
│않은 부분이 10퍼센트 이상인       │          │          │            │          │
│경우에 한정한다)                  │          │          │            │          │
├─────────────────┼─────┼─────┼──────┼─────┤
│나. 법 제137조의2제1항 각 호 외   │법 제277조│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의 부분 후단을 위반한 경우로서    │제5항제4호│          │            │          │
│과실로 승객예약자료의 전부를      │          │          │            │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다. 법 제1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5항제2호│          │            │          │
│                                  │          │          │            │          │
│  1)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2일을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초과하여 5일 이내에 신고를 한     │          │          │            │          │
│경우                              │          │          │            │          │
│                                  │          │          │            │          │
│  3) 물품을 반출입한 날부터 5일을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초과하여 신고를 한 경우           │          │          │            │          │
├─────────────────┼─────┼─────┼──────┼─────┤
│라. 법 제157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          │            │          │
│                                  │제6항제4호│          │            │          │
│                                  │          │          │            │          │
│  1)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10만원    │30만원      │50만원    │
│10일 이내에 반출한 경우           │          │          │            │          │
│                                  │          │          │            │          │
│  2)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부터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10일을 초과하여 반출한 경우       │          │          │            │          │
├─────────────────┼─────┼─────┼──────┼─────┤
│마. 법 제215조(법 제219조제4항에  │법 제277조│          │            │          │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항제2호│          │            │          │
│위반한 경우                       │          │          │            │          │
│                                  │          │          │            │          │
│  1)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25만원    │50만원      │100만원   │
│일 이내에 보고를 한 경우          │          │          │            │          │
│                                  │          │          │            │          │
│  2)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5 │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일을 초과하여 보고를 한 경우      │          │          │            │          │
├─────────────────┼─────┼─────┼──────┼─────┤
│바. 법 제222조제4항 및 제225조제  │법 제277조│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     │제5항제5호│          │            │          │
│장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          │            │          │
├─────────────────┼─────┼─────┼──────┼─────┤
│사.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7조│10만원    │30만원      │50만원    │
│                                  │제5항제2호│          │            │          │
├─────────────────┼─────┼─────┼──────┼─────┤
│아. 법 제2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법 제277조│          │            │          │
│경우                              │제6항제4호│          │            │          │
│                                  │          │          │            │          │
│  1) 명백한 품명기재 오류(통관목  │          │5만원     │10만원      │20만원    │
│록 제출건수 별 오류율이 1퍼센     │          │          │            │          │
│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          │
│이하 2)부터 4)까지에서 같다)      │          │          │            │          │
│                                  │          │          │            │          │
│  2) 물품가격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3) 물품수신인 성명 기재 오류    │          │5만원     │10만원      │20만원    │
│                                  │          │          │            │          │
│  4) 물품수신인 통관고유부호 기재 │          │5만원     │10만원      │20만원    │
│오류                              │          │          │            │          │
├─────────────────┼─────┼─────┼──────┼─────┤
│자. 적재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적재 │법 제277조│10만원    │20만원      │30만원    │
│화물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하    │제6항제1호│          │            │          │
│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          │          │            │          │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276조   │          │          │            │          │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적재    │          │          │            │          │
│물품을 수출한 자 또는 다른 선     │          │          │            │          │
│박회사ㆍ항공사 및 화물운송주선    │          │          │            │          │
│업자에 의하여 투입 및 봉인되어    │          │          │            │          │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한 자가 해     │          │          │            │          │
│당 적재물품의 내용확인이 불가     │          │          │            │          │
│능한 경우에는 해당 적재화물목     │          │          │            │          │
│록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          │          │            │          │
│  1)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          │          │            │          │
│누락으로 인한 수출입화물의 적     │          │          │            │          │
│재화물목록 추가제출. 다만, 항공   │          │          │            │          │
│기로 수입한 화물은 입항편 별      │          │          │            │          │
│제출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          │          │            │          │
│한정한다.                         │          │          │            │          │
│  2)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        │          │          │            │          │
│  3) 과적단속 결과 중량이 틀린 것 │          │          │            │          │
│으로 통보된 경우로서 관세청장     │          │          │            │          │
│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생     │          │          │            │          │
│략 범위를 벗어나는 중량 기재 오   │          │          │            │          │
│류                                │          │          │            │          │
│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오류 외 │          │          │            │          │
│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   │          │          │            │          │
│록 정정 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정    │          │          │            │          │
│정하는 오류                       │          │          │            │          │
└─────────────────┴─────┴─────┴──────┴─────┘
  비고
  자목의 위반행위의 경우 해당 적재화물목록에서 오류가 발생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의 건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한다.
  1. 오류 건수가 11건 이상 50건 이하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2배
  2. 오류 건수가 51건 이상인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구간별 과태료 금액의 3배


  4.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 제출 위반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가.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  │법 제277조  │            │
│등(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 또는 같은 조   │제1항       │            │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            │            │
│요구받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 제10조에서 정하는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7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    │            │            │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            │            │
│  1) 제31조의5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   │            │4천만원     │
│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            │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2) 제31조의5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와 이에 대한    │            │5천만원     │
│증명자료 중 1개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            │            │
│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
│                                                        │            │            │
│  3) 제31조의5제1항제8호 또는 제11호의 자료와 이에 대   │            │3천만원     │
│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            │            │
│경우                                                    │            │            │
├────────────────────────────┼──────┼──────┤
│나. 법 제37조의4제6항에 따라 미제출된 과세가격결정자료  │법 제277조  │(1 + 지연기 │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거나 거짓의 자료를 시정하여 제    │제2항       │간/30) ×   │
│출하도록 요구받은 자가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한 기한까    │            │[가목1)부터 │
│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3)까지에서  │
│                                                        │            │정한 금액]  │
└────────────────────────────┴──────┴──────┘
  비고
  1. 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동시에 한 경우에는
  각 부과금액을 합산하여 과태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1항에 따른 과태
  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가격결정자료등이 제31조의5제1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1)부터 3)까지 중 가장 높은 과태료를 적용하여 산
  정한다.
  3.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우 지연기간은 30일의 이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이행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그 지연기
  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경우 법 제27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5.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 대한 개별 부과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법 제277조의2   │              │
│                                                  │제5항 본문      │              │
│                                                  │                │              │
│  가.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없이  │                │              │
│세관공무원에게 의례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나. 직무관련자가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세  │                │              │
│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                │              │
│                                                  │                │              │
│    1) 2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2 배          │
│                                                  │                │              │
│    2)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3 배          │
│                                                  │                │              │
│    3) 500만원 이상의 금품 공여                   │                │금품 상당액의 │
│                                                  │                │4 배          │
│                                                  │                │              │
│  다.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여 과태료 부과  │                │금품 상당액의 │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법 제        │                │5 배          │
│277조의2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                │              │
│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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