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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시행 판 → 2023.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관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② (생 략)
개정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에 해당할 것
개정
1.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5항 또는 제7항
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개정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 또는 제8항
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ㆍ동류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개정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ㆍ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ㆍ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가산세)
① ∼ ③ (생 략)
개정
제39조(가산세)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른 최종판정이 있기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
①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 물품의 수출자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약속을 제의하거나 법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계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1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45일
전에 서면으로 그 뜻을 무역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의 원본을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6. 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종전
<신 설>
개정
7. 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
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당해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공 또는 수리
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가공 또는 수리
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개정
3.
수리
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
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131조(담보제공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 등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날에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 이후 최초로 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날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41조의2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1조의2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① 법
제116조제1항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 ───── ││ A + B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 ││ 납액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 ││ 액 │└──────────────────────────────────────────────┘
개정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종전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개정
2.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종전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종전
<신 설>
개정
4.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종전
<신 설>
개정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종전
<신 설>
개정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종전
<신 설>
개정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전
<신 설>
개정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종전
<신 설>
개정
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전
<신 설>
개정
1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종전
<신 설>
개정
11.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급부ㆍ지원사업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종전
②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그 자격의 조사ㆍ심사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2. 법 제11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ㆍ보조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발전 및 무역진흥을 위한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급부ㆍ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및 자격의 조사ㆍ심사를 위하여 과세정보가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종전
③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정
③ 세관공무원이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종전
제141조의3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제141조의3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①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개정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종전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6인
개정
2.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3. 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
종전
<신 설>
개정
4. 당사자의 동의
종전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41조의4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제141조의4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① 과세정보공유자(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과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과세정보의 유출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
2. 과세정보 이용이 가능한 업무담당자 지정 및 업무담당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정보 이용 금지
3.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설정 및 보관기관 경과 시 과세정보의 파기
종전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개정
② 과세정보공유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종전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
개정
③ 관세청장은 과세정보공유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점검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제141조의5(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1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116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 = B ││ ───── ││ A + B ││ ││ A: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 당시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의 체 ││ 납액 ││ B: 명단 공개 예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개 연도 동안 명단 공개 대상 예정자가 납부한 금 ││ 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세금을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예정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예정자임을 통지하는 때에는 그 체납된 세금의 납부촉구와 명단공개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각각 안내하여야 한다.
③체납자 명단공개시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ㆍ연령ㆍ직업ㆍ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종전
제141조의6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41조의6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세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자 4인
2. 법률 또는 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자 6인
종전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관세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⑥ 위원회의 위원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41조의7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
종전
제141조의8(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9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제141조의8(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 법 제116조의3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1조의9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8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제141조의9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10(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체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기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의견진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감치(監置) 요건,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감치 기간 및 적용 법령
3. 법 제116조의4제6항에 따라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감치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
4. 체납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5. 그 밖에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16조의4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사람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에 관세청장에게 진술하려는 내용을 간략하게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세정보위원회의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11(출국금지 등의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관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른 출국금지(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출국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1조의12에서 “출국금지”라 한다)의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16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 법 제26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국세기본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관세청장은 법 제116조의5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1조의12(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
① 법 제116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
2. 제141조의11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② 관세청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개정
제143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
①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서 “법령에 대한 관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관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또는 업무지시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3.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및 유권해석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적용할 세율이나 물품분류의 관세율표 번호가 변경되어 세액을 경정하거나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4. 동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것
② 납세의무자가 법 제11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세관장은 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경정을 유보(留保)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법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세관장에게 조기에 경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경우
종전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제144조(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 법 제118조제3항 단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24조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개정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통지의 내용이나 쟁점 등이 이미 법
제118조의4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이하 “관세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과 동일한 경우
종전
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제144조의3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①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160명 이내의 위원
종전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45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② 법 제118조의4제5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나. 해당 본부세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다. 관세청장이 정하는 일선세관(본부세관 외의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5급 이상의 공무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4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임명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라.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본부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32명 이내의 사람마.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일선세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80명 이내의 사람(일선세관별 위촉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납세자보호관 1명나.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다.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여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사람을 포함한다)라. 「관세사법」 제21조에 따른 관세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관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마.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바.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ㆍ법률ㆍ재정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종전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④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4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⑤ 위원장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종전
⑥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1.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종전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종전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4.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종전
⑦ 위원장은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위원(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144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제144조의4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 각 호의 안건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 각 호의 안건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나.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종전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안건: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나.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위원장이 본부세관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법 제118조의4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납세자보호관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나.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위원장이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성별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사람 9명
종전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종전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개정
1. 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민간위원이 아닌 위원이 2명 이하일 것
종전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개정
2.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일 것
종전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개정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제144조의6제3항 각 호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종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⑥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 해당 본부세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관세청에 두는 위원회: 관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법 제11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안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를 받는 사람(이하 이 호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인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거나 제공했던 사람인 경우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다. 가목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마.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조사대상자의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에 관여했던 경우바.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관세조사의 착수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했던 경우사. 그 밖에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의 관세조사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라 조력을 제공하는 자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2.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의 안건(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을 포함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나.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다.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라.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마.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바.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⑧ 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14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4조의5(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는 법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세관장이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관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법 제118조의5제5항 단서에서 “납세자가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관세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관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④ 법 제118조의5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해당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4조의6(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나목의 위원회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세관에 둔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분과위원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개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8개 이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 관세심사위원회 1개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44조의7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위원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31명 이내의 위원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의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의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④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별 구분에 따른 사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1) 제144조의3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2) 제144조의3제2항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본부세관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제144조의3제2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사람나.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2명 이내의 사람
⑤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가. 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8명나. 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6명
2.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10명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 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47조(관세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법 제12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 사항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3. 제2호의 본부세관 외의 세관(이하 “일선세관”이라 한다)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② 관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9명 이내의 위원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22명 이내의 위원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5명 이내의 위원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관세청차장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본부세관장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일선세관장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가. 관세청의 3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8명 이내의 사람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가. 본부세관의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6명 이내의 사람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가. 일선세관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사람나. 법률ㆍ재정ㆍ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⑤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하거나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제148조(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세청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10명
2. 본부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8명
3. 일선세관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6명
③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 제
⑥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8조의2(관세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경우
6.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와 연구ㆍ용역 등의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업무에 관여를 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49조(수당)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
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92조(특허기간)
특허보세구역(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
은 제외한다)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중
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제220조(매각대행기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이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중
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1조(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①세관장은 법
제208조제4항에 따라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각대행의뢰서를 매각대행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5조의2(압류물품의 유찰 가격)
① 법 제2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찰물품의 가격”은 해당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종예정가격은 마지막 입찰 시 제222조제7항에 따라 산출한 예정가격으로 한다.
종전
제236조의5(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33조의2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업무 중 물품의 생산 공정 분석, 거래형태 분석, 품목분류 및 부가가치 계산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조약ㆍ협정에 따른 사전심사를 위한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4. 제236조의2에 따른 사전확인 업무의 예비 조사에 관한 사항
5. 원산지 확인ㆍ결정 또는 검증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또는 그 수출입자 등의 자료분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품목분류ㆍ원산지 기준 등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생 략)
개정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종전
1.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물품발송인 및 물품수신인의 성명과 주소
개정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나. 물품발송인다. 물품수신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개정
③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
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가 법 제2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또는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 ⑦ (생 략)
개정
제246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241조제6항 전단에서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이란
전선로, 배관
등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법 제2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기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제258조(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25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특별통관 대상 거래물품 또는 업체
2. 수출입신고 방법 및 절차
3. 관세 등에 대한 납부방법
4. 물품검사방법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주문번호 및 구매 일자
2. 물품수신인의 성명 및 통관고유부호
3. 물품의 품명 및 수량
4. 물품의 결제금액
5.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신고 전에 제공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법 제254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자적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 기간은 전자상거래물품의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로 한다.
⑤ 법 제25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품의 품명
2. 납부세액
3.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 번호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화주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종전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259조의5(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③ 법 제255조의5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대표자 및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279조 또는 제3호ㆍ제4호에서 정한 법률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
을 받은 경우
개정
4. 「관세사법」 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32조(같은 법 제29조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적용되는 이 법 제311조에 따른 통고처분은 제외한다]
을 받은 경우
종전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65조의3(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7조의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종전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
공휴일 또는 법 제3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75조(임시개청 및 시간외 물품취급)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날 또는 법 제321조제2항에 따라
개청시간외에 통관절차ㆍ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사무의 종류 및 시간과 사유를 기재한 통보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외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
①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든 갖춘 시설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시설(이하 “관세무역데이터센터”라고 한다)을 말한다.
1. 해당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을 갖춘 시설일 것
2. 관세정책의 평가ㆍ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관세청장이 생산ㆍ가공ㆍ분석한 데이터(이하 “관세무역데이터”라 한다)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일 것
② 법 제322조제10항제5호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4.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의 장
5.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관세무역데이터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
③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같은 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
2. 관세무역데이터의 명칭 및 내용
3.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기간 및 이용자
④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서를 받은 관세청장은 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 가능 여부 및 이용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이용 가능 여부를 통보할 때에 거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자가 요청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관세무역데이터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과 무관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비공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4.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요청 전에 법 제322조제1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제3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요청서의 서식 및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83조의2(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
① 법 제326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발생한 납세의무(이하 이 호에서 “물적납세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관세ㆍ내국세등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32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세관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283조의3(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
①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한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326조의2제3항의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