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6호 · 2023.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22.02.15 시행 판 → 2023.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0곳

종전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6촌

이내의 혈족

개정

1.

4촌

이내의 혈족

종전

2.

4촌

이내의 인척

개정

2.

3촌

이내의 인척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생 략)

개정

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납세자가 전자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개정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종전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종전

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두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개정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종전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종전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9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10조제10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0항

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11항

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및 토요일

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

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8조(국세의 우선)

①·② (생 략)

개정

제18조(국세의 우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③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개정

1.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법 제3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전세권등”이라 한다)가 없는 경우: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모두 더한 금액

종전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개정

2. 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 0원

종전

④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세무서장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국세 등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3. 압류재산의 종류, 수량, 품질과 소재지

4. 압류 연월일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직전 보유자 국세 체납액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

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만원

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보정 요구)

① 법 제63조제1항(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청구의 내용 또는 절차의 보정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1조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

① 처분청은 법 제65조제5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결과를, 법 제65조제6항에 따라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 심판청구인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65조제6항(법 제66조제6항, 제80조의2 및 제81조의15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달라 당초의 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심사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1명

이내의 위원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5명

이내의 위원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27명

이내의 위원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2명

이내의 위원

종전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35명

이내의 위원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41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사람

종전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4명

이내의 사람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10명 이내의 사람과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같은 항 제2호나목의 관세사는 제외한다)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사람

종전

⑤ ∼ ⑭ (생 략)

개정

⑤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개정

⑮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여로부터 제척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

개정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사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16> ∼ <18> (생 략)

개정

<16>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결정서의 송달)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결정서의 송달은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조세심판원에서 심판결정서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법 제81조에서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2. 항고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

종전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자

개정

2. 법인: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하인 자

종전

②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법 제81조의6제5항제2호에서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의3의 요건은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에 적어야 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 또는 「소득세법」 제81조의10에 따른 가산세(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련 가산세로 한정한다)의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종전

<신 설>

개정

4의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6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개정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81조의1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개정

2.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개정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7명

종전

다. ∼ 바. (생 략)

개정

다.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⑮ (생 략)

개정

③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16> (생 략)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다목의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

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개정

<17>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제1호다목의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금액의 합계액

이 50억원 초과인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다.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종전

<18> ∼ <22> (생 략)

개정

<18>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16> (생 략)

개정

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국세청장이 제15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을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일부터 5년간 공개한다

.

다만,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단을 계속하여 공개한다.

개정

<17>

국세청장이

법 제85조의5제5항에 따라

명단을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경우 그 공개 기간은 게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로 한다

.

<단서 삭제>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경우: 3년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조세포탈범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은 제외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5년나.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범죄(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상습범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10년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8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위반자의 경우: 5년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8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의 경우: 5년

종전

<신 설>

개정

<18>제17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가 그 공개 기간의 만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공개한다.

1.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 과태료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세액 등을 완납하는 날

2. 형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그 형의 집행이 완료되는 날

종전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② 조세심판원장, 조세심판관,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은 법 제55조,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0조의2에 따른

심판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