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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8호 · 2023.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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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1개
  1. 2026.10.01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2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2.28 시행 · 제35346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573호 · 타법개정
  6. 2024.07.01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7. 2024.02.29 시행 · 제34262호 · 일부개정
  8. 2023.04.01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9. 2023.02.28 시행 · 제33268호 · 일부개정
  10. 2022.02.18 시행 · 제32455호 · 타법개정
  11. 2022.02.15 시행 · 제32422호 · 일부개정
  12. 2021.02.17 시행 · 제31453호 · 전부개정
  1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4. 2020.02.11 시행 · 제30401호 · 일부개정
  15. 2020.01.01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6. 2019.02.12 시행 · 제29538호 · 일부개정
  17. 2018.06.26 시행 · 제28990호 · 일부개정
  18. 2018.02.13 시행 · 제28647호 · 일부개정
  19. 2017.07.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0. 2017.04.01 시행 · 제27834호 · 일부개정
  2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22.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2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4. 2016.02.05 시행 · 제26947호 · 일부개정
  25.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26. 2014.01.18 시행 · 제25104호 · 타법개정
  27. 2013.02.15 시행 · 제24367호 · 일부개정
  28. 2013.01.01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29. 2012.02.02 시행 · 제23593호 · 일부개정
  30. 2012.01.01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1. 2011.09.16 시행 · 제23140호 · 일부개정
  32. 2011.01.01 시행 · 제22573호 · 일부개정
  33.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4. 2010.10.22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3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6. 2010.02.18 시행 · 제22036호 · 일부개정
  37. 2010.01.01 시행 · 제21938호 · 일부개정
  38. 2009.02.04 시행 · 제21303호 · 일부개정
  3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40. 2008.02.22 시행 · 제20623호 · 일부개정
  41. 2006.04.28 시행 · 제1946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압류된 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공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증권이나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할 수 있는 납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확대(제12조제2항)

종전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그 연장기간 또는 유예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여 최대 2년까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의 연장 기간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압류재산 직접 매각 관련 통지 대상자의 범위(제53조의2 신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및 압류재산에 질권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책임 완화(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 신설)

종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사업의 허가 등이 제한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탁자와 동일하게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함.

*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양도담보권자: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양수한 자로서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만으로는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요건(제97조)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등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정하고, 그 열람 신청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3268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부기한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부기한등의 연장 또는 납부고지의 유예를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납세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제101조제1항제6호 및 제10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증명서의 발급, 체납자료의 제공,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제한 요구 및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455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및 제77조제2항제2호다목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각각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2422호,2022.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1453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른 적용례) 제94조제4호, 제98조제1항제4호, 제101조제1항제7호 및 제105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사유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05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5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은 제7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7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 전단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제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납세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9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영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6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로 한다.

④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세기본법」 제46조의2"를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노목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4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⑦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국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⑧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8 전단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⑨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5제4항제2호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⑪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⑫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중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⑭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의2제1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7제1항"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으로 한다.

⑮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16>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5항제2호 중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을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