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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5호 · 2023.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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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7개
  1. 2027.01.01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251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10.01 시행 · 제3673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2.27 시행 · 제3613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6.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7. 2026.01.01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8. 2025.11.28 시행 · 제35879호 · 일부개정
  9.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0. 2025.06.04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1. 2025.02.28 시행 · 제35350호 · 일부개정
  12. 2025.01.01 시행 · 제35122호 · 일부개정
  13. 2025.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14. 2025.01.01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15. 2025.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16. 2024.11.12 시행 · 제34991호 · 일부개정
  17.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18.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9. 2024.07.01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0.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1. 2024.02.29 시행 · 제34266호 · 일부개정
  22. 2024.01.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3.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24.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25.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26. 2023.09.26 시행 · 제33734호 · 일부개정
  27.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28. 2023.07.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29. 2023.03.01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0. 2023.02.28 시행 · 제33265호 · 일부개정
  3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32. 2023.01.01 시행 · 제33210호 · 일부개정
  33. 2022.10.27 시행 · 제32965호 · 일부개정
  34. 2022.08.23 시행 · 제32881호 · 타법개정
  35. 2022.08.02 시행 · 제32829호 · 일부개정
  36. 2022.04.14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37.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38.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9. 2022.02.15 시행 · 제32418호 · 일부개정
  40. 2022.01.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42.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43. 2021.07.13 시행 · 제31883호 · 타법개정
  44. 2021.07.01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5. 2021.07.01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6. 2021.05.04 시행 · 제31660호 · 일부개정
  47. 2021.02.17 시행 · 제31443호 · 일부개정
  4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9. 2021.01.0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50.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51.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52. 2020.10.07 시행 · 제31084호 · 일부개정
  53.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54. 2020.08.19 시행 · 제30954호 · 타법개정
  55.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56. 2020.08.07 시행 · 제30920호 · 일부개정
  57.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5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59.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60. 2020.02.11 시행 · 제30396호 · 일부개정
  61. 2020.01.01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2.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63. 2019.07.01 시행 · 제29933호 · 일부개정
  64.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일부개정
  65. 2019.0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6. 2019.01.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67.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68. 2018.07.31 시행 · 제29067호 · 일부개정
  69.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70. 2018.04.01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1. 2018.02.13 시행 · 제28640호 · 일부개정
  7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3.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7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75. 2017.02.04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6. 2017.02.03 시행 · 제27828호 · 일부개정
  77. 2017.01.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78.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79.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80.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81.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82.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83. 2016.07.25 시행 · 제27322호 · 타법개정
  8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85.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86. 2016.04.01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7. 2016.03.11 시행 · 제27037호 · 타법개정
  88. 2016.02.12 시행 · 제26981호 · 일부개정
  89.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90. 2016.01.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9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93.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9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95. 2015.07.01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97. 2015.02.03 시행 · 제26068호 · 일부개정
  98.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9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00. 2014.10.01 시행 · 제25640호 · 일부개정
  101. 2014.07.22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2.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03. 2014.02.21 시행 · 제25194호 · 일부개정
  104. 2014.01.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5. 2013.11.05 시행 · 제24824호 · 일부개정
  10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07. 2013.06.11 시행 · 제24575호 · 일부개정
  108. 2013.04.01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09.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10. 2013.02.15 시행 · 제24357호 · 일부개정
  111.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112.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13. 2012.07.26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4. 2012.07.01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5. 2012.04.15 시행 · 제23724호 · 일부개정
  116. 2012.04.15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7. 2012.03.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8. 2012.02.02 시행 · 제23589호 · 일부개정
  119.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120.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21. 2011.10.14 시행 · 제23220호 · 일부개정
  122. 2011.07.0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3. 2011.07.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4. 2011.06.03 시행 · 제22951호 · 일부개정
  125. 2011.04.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26. 2011.03.31 시행 · 제22812호 · 일부개정
  127. 2011.03.02 시행 · 제22687호 · 타법개정
  12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29. 2011.01.01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0.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31. 2011.01.01 시행 · 제22282호 · 타법개정
  132. 2010.12.30 시행 · 제22577호 · 일부개정
  133.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3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36. 2010.09.20 시행 · 제22390호 · 일부개정
  137.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138. 2010.07.06 시행 · 제22220호 · 타법개정
  139. 2010.07.01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0. 2010.07.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1. 2010.06.08 시행 · 제22184호 · 일부개정
  142. 2010.04.01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45.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146.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147.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48. 2009.12.31 시행 · 제21935호 · 일부개정
  149.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50.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51.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152.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153. 2009.06.26 시행 · 제21566호 · 타법개정
  15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55.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156.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157.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158.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159.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60.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161.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62.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163.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64.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165.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166.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167.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168.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169.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70.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171.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172.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173.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174.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175.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176.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177.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납세를 적용받기 위한 주식의 보유비율 계산 방법,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기부금 모금액 공개 등 법정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 대상 확대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마련(제2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모회사의 그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비율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에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

* 연결납세제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법률 개정으로 자회사의 범위가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법인에서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법인으로 확대됨.

나. 비과세 대상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9호)

공익적 성격을 가진 혈액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중 혈액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그 외에도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의 혈액사업으로 확대함.

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 외국자회사의 요건 구체화(제18조 신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외국자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이 직접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정함.

라.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해외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의무이행 여부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 축소(제39조제6항)

손금에 산입되는 일반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는 공익법인은 그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은 그 보고대상 공익법인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해당 기관의 보고 부담을 경감함.

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신청서류 보완(제86조의3제9항)

성실신고 유도로 세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금액을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에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7/9 · 별표 1~2의2
  1. 제1장 총칙
  2. 제50조~제79조
  3. 제6관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 제2절 세액의 계산
  5. 제2관 세액의 징수 및 환급 등
  6. 제2절 세액의 계산
  7. 별표 1~2의2
  8. 부칙
  9. 부칙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
┃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
┃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
┃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
┃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
┃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
┃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
┃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

  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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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2.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거래를 거부하거 │
│                                      │                │나 신용카드 매출│
│                                      │                │전표를 사실과 다│
│                                      │                │르게 발급한 금액│
│                                      │                │의 100분의 20(2 │
│                                      │                │천만원을 한도로 │
│                                      │                │한다)           │
├───────────────────┼────────┼────────┤
│2.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 │법 제124조제2호 │                │
│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령사   │                │                │
│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 │                │현금영수증을 발 │
│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한        │                │급하지 않거나 사│
│명령                                  │                │실과 다르게 발급│
│                                      │                │한 금액의 100분 │
│                                      │                │의 20(2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원문 파일

별표 2의2과태료의 부과기준(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19. 2. 12.>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통령령 제29529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3조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기한까 │법 제123조제1항   │                │
│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  │제1호 및 법 제121 │                │
│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조의3제2항제1호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 │법 제123조제1항   │                │
│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60   │제2호 및 법 제121 │                │
│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조의3제2항제2호   │                │
│하지 않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                  │                │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                  │건별 1천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 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등:  │                  │해외부동산등의  │
│해외부동산 취득·투자운용(임대)     │                  │취득가액의 100  │
│및 처분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3. 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  │법 제124조제1호   │신용카드에 의한 │
│가맹점에 대한 명령사항을 위반한 경  │                  │거래를 거부하거 │
│우                                  │                  │나 신용카드 매  │
│                                    │                  │출전표를 사실과 │
│                                    │                  │다르게 발급한   │
│                                    │                  │금액의 100분의  │
│                                    │                  │20(2천만원을 한 │
│                                    │                  │도로 한다)      │
│                                    │                  │                │
│4. 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 │법 제124조제2호   │                │
│수증가맹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명   │                  │                │
│령사항을 위반한 경우                │                  │                │
│                                    │                  │                │
│  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                  │현금영수증을 발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 대      │                  │급하지 않거나   │
│한 명령                             │                  │사실과 다르게   │
│                                    │                  │발급한 금액의   │
│                                    │                  │100분의 20(2천  │
│                                    │                  │만원을 한도로 한│
│                                    │                  │다)             │
│                                    │                  │                │
│  나. 그 밖의 명령                  │                  │건별 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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