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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1호 · 2023.02.28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4.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8.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9.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10.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1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4.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7.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9.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2.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3.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5.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7.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8.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2021.04.08 시행 판 → 2023.02.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문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고객계좌부와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부에 등록된 전자단기사채등

개정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종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개정

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권리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종전

3. 「공사채등록법」 제9조에 따른 공사채등록부에 등록된 공사채

개정

3.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종전

4.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개정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에 따른 예탁자계좌부와 같은 법 제310조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

종전

<신 설>

개정

5. 「은행법」 제33조의5에 따라 등록된 사채등

종전

<신 설>

개정

6. 「상법」 제358조의2에 따라 불소지 신고되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권

종전

<신 설>

개정

7. 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공사채 등록법」(법률 제14096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공사채

종전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제11조(현금납부)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승인받은 자는 납부세액을 납세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제11조의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법

제8조제2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