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3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6.03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6.02 시행 · 제36374호 · 일부개정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5.10.21 시행 · 제35823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4.15 시행 · 제3545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961호 · 일부개정
- 2024.10.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6.11 시행 · 제34566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399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6.13 시행 · 제33538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45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2.11 시행 · 제32412호 · 일부개정
- 2021.12.09 시행 · 제32197호 · 일부개정
- 2021.11.1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32076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66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1.10 시행 · 제31155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630호 · 일부개정
- 2020.04.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20.01.01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9.10.24 시행 · 제30147호 · 일부개정
-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11.20 시행 · 제29294호 · 일부개정
- 2018.09.14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9.11 시행 · 제29151호 · 일부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17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 2017.10.19 시행 · 제28350호 · 일부개정
- 2017.08.16 시행 · 제28247호 · 일부개정
- 2017.01.10 시행 · 제27780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제정
2022.12.11 시행 판 → 2023.03.0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산정방식, 적립방식 등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