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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1호 · 2023.03.0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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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3. 2025.08.01 시행 · 제35656호 · 일부개정
  4.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9.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10.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11.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2. 2019.06.19 시행 · 제29878호 · 일부개정
  13.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4.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5.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6.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17.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8.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2. 2014.06.17 시행 · 제25390호 · 일부개정
  2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5. 2012.09.02 시행 · 제24078호 · 일부개정
  26.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제정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4. 1. 9.>1. 삭제<2024. 1. 9.>2. 삭제<2024. 1. 9.>3. 삭제<2024. 1.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9.>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9.>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2013. 3. 23., 2024. 1.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24. 7. 2.>

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대지면적 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개정 2024. 7. 2.>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4. 1. 9.>1. 삭제<2024. 1. 9.>2. 삭제<2024. 1. 9.>3. 삭제<2024. 1.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9.>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9.>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2013. 3. 23., 2024. 1.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하려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4. 7. 2.>1.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2.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 경우로서 그 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3.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② 법 제4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개정 2012. 8. 31., 2024. 7. 2.>1. 개발구역의 명칭 변경2.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3. 역세권개발사업 사업기간의 변경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변경5. 재원조달계획의 변경6. 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감(增減)7. 이미 계획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세부 시설계획의 변경8. 너비가 12미터 미만인 도로의 변경9. 제2호에 따른 개발구역 면적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의 변경10.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細目)의 변경1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결과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검토 결과를 반영하는 사업계획의 변경12. 면적으로 표시되는 기반시설의 경우 각 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녹지의 경우에는 시설면적의 100분의 2 미만으로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3. 제9조제1호에 따른 도시정보화계획의 변경14. 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부담계획의 변경[제목개정 2024. 7. 2.]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8. 12. 18., 2024. 1. 9.>1. 삭제<2024. 1. 9.>2. 삭제<2024. 1. 9.>3. 삭제<2024. 1. 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 9.>1. 철도역 등 철도시설(「도시철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ㆍ운영하는 역은 제외한다)이 신설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2. 지정하고자 하는 개발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3. 철도역 등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6.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개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 9.>1. 철도역이 신설되어 역세권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2. 철도역의 시설 노후화 등으로 철도역을 증축ㆍ개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3.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역세권으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철도역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단절 해소 등을 위하여 철도역과 주변지역을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5. 도시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역세권의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정된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2013. 3. 23., 2024. 1. 9.>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 9.>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1.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권자(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 4. 10., 2013. 3. 23., 2024. 7. 2.>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 조사서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서류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내용에 관한 서류4.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5.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와 경계 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도서8.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신설 2024. 7.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①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②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 조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10.>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떨어진 개발구역은 역세권이 아닌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서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전체 개발구역 면적의 1/3 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는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12.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서로 떨어진(동일 또는 연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 한정한다)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이하 “결합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로 한다.<개정 2024. 5. 7., 2024. 9. 10.>1. 도시경관, 국가유산, 군사시설 및 항공시설 등을 관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구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의 기반시설, 공장, 공공청사 및 관사, 군사시설 등이 철거되거나 이전되는 지역(해당 시설물의 주변지역을 포함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역세권개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 또는 주민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재해 등을 장기적으로 예방하거나 복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재생지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지역(「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총사업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지정권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결합개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9. 6. 18.]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권자에게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따른 절차, 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9. 6. 18., 2024. 7. 2.>1.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서류 및 도면2. 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의2.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서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의2(기초조사 등)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 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2. 6. 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기초조사의 내용)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7.>1.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과 생활권이 같은 지역의 인구 변동 상황 및 추이2. 개발구역의 인구, 토지이용, 지장물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3. 주변지역의 교통 및 교통시설물 현황4. 풍수해, 산사태, 지반 붕괴, 그 밖의 재해의 발생 빈도 및 현황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관한 사항6. 국가유산 분포 현황7. 공원 및 녹지 분포 현황8.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환경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이미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 8. 31.]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지정권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사본을 받거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직접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공보와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1. 입안할 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2. 사업시행자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3. 열람기간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를 한 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관계 서류를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요청을 위하여 공고한 내용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1. 개발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2.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반영한 개발구역의 변경

제6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제4조에 따라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구역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3. 8. 16.>

② 제1항에 따른 공람의 대상 또는 공청회의 개최 대상 및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청회)

① 지정권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3. 입안하려는 개발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의 개요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청회에 필요한 사항

②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이 주관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23. 8. 16., 2025. 1. 31.>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10. 재원조달계획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11의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 2024. 5. 7., 2024. 7. 2.>1. 도시정보화계획2. 국가유산보호계획3.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4. 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5.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6. 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역세권개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1호, 제11호의2,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1. 4. 14., 2023. 8. 16., 2025. 1. 31.>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2. 개발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3. 역세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계획4.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에 관한 사항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계획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8. 토지이용계획ㆍ교통계획 및 공원녹지계획9.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10. 재원조달계획1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11의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換地)에 관한 계획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13. 역세권개발사업의 용도지역 변경계획 및 용적율ㆍ건폐율에 관한 사항14. 철도와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수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5. 개발구역 안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이전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16. 그 밖에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요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절차는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절차에 따른다.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의 복합적ㆍ입체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지정권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건폐율 및 용적률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등)

① 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2.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3.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22조에 따라 공사완료(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인 경우에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를 한 경우 공고일의 다음 날에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2. 2.>

③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2. 2.>

④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2. 4. 10., 2026. 9. 15.>1. 개발구역의 명칭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개발구역의 해제 사유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제11조(행위 등의 제한)

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6. 1.>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역세권개발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2.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3. 삭제<2012. 8. 31.>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미 지정되어 있으면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7. 2.>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선로의 이설 또는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에서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④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사나 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사항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사 등의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8. 3. 13., 2020. 6. 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8. 10. 30.>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⑥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⑦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신설 2012. 8. 31., 2018. 10. 30.>1.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보고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2.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8. 3. 13., 2020. 6. 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18. 3. 13., 2020. 6. 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 또는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6.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7.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8.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건설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9. 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는 등 사업계획에 맞게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11. 그 밖에 재무건전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2.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4.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지정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3.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날까지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6. 9., 2023. 8. 16.>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⑥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8. 16.>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8.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2. 4. 10.>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2. 사업시행 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ㆍ누락 등에 따른 사업시행 면적의 정정3.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4.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5. 단순한 착오 또는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의 변경

③ 지정권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관계 서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관계 서류를 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권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1.>

④ 지정권자는 결합개발구역의 실시계획을 제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신설 2019. 6.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1. 27., 2022. 1. 21., 2024. 7. 10., 2024. 11. 22., 2025. 8. 1.>1. 사업비에 관한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2.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3.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4.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調書) 및 도면(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5.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6.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한다.7.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서류8.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9.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10.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11.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시계획에는 사업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3.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4. 토지이용ㆍ교통처리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6.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다)7.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서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먼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을 요청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는 날까지 지방의회의 의견 제시가 없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2. 6. 1., 2013. 3. 23., 2020. 6. 9., 2023. 8. 16.>

④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 4. 14.>

⑥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같은 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8. 16.>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신설 2023. 8. 16.>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실시계획의 고시)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24. 7. 2.>1. 사업의 명칭 및 목적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4. 사업시행기간5. 승인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 내용7.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제14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ㆍ흙ㆍ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에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③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역세권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1. 3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2. 토지 소유자에 대한 환지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용등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의 부지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개정 2025. 1. 31.>1.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2.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개정 2025. 1. 31.>

④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31.>

⑤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신설 2012. 6. 1., 2025. 1. 31.>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2. 6. 1., 2025. 1. 31.>

⑦ 제1항제2호에 따라 환지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9조까지, 제65조, 제70조제2항 및 제75조제1호ㆍ제3호ㆍ제5호ㆍ제10호ㆍ제10호의2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환지 계획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환지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 31.>[제목개정 2025. 1.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취득하여야 할 토지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개발구역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변동률이 해당 개발구역에 속하는 시ㆍ군 또는 자치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보다 30퍼센트 이상 높은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8. 31., 2025. 7. 15.>

②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부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까지의 변동률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변동률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역이 속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평균변동률을 산정한 후 이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속한 주택지구 면적의 비율로 가중평균(加重平均)한다.[본조신설 2012. 8. 31.][제목개정 2025. 7. 15.]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2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의 명칭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6.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7. 상환대상 지역 또는 상환대상 토지의 용도8. 토지가격의 추산방법9. 보증부발행인 경우에는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10.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①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需給)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청약자 소유의 토지등의 명세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2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사업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 원부”라 한다)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3. 제2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5. 토지상환채권의 취득 연월일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 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한 토지상환채권을 취득한 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에 대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방법ㆍ절차ㆍ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토지상환채권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19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개정 2023. 8. 16.>

②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선수금)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8. 31.>1.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사업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사용동의를 포함한다)을 확보할 것. 다만,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로 한정한다.2. 법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해당 개발구역에 대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소유자는 제삼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2) 선수금을 납부한 자가 법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 전 사용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나.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역세권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다. 공급계약의 불이행 시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증권,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2)의 경우 그 사업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원래의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의 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보증 또는 보험의 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2) 보증 또는 보험 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는 날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부터 1개월 이상으로 할 것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2조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 전에 미리 토지를 공급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게 한 후에는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공급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으로 사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2.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3.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가격 결정방법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5.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6. 그 밖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및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3. 공급의 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6.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토지의 공급 기준)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조성토지등의 가격의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한다) 및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16. 8. 11.>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3. 공급의 방법 및 조건4. 공급가격 또는 공급가격 결정방법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6. 공급 신청의 기간 및 장소7.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1.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법 제1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하여 그가 소유하는 개발구역 안의 조성토지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6.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에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조성토지등의 가격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정가”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쟁입찰의 경우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경쟁입찰 대상 토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경쟁입찰 대상 토지의 면적에 주거용 외의 용도에 해당하는 비율(실시계획에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의 비율을 말하며, 건축물의 연면적 대비 비율로 산정한다)을 곱하여 산정된 면적(이하 이 항에서 “상업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며, 상업면적에 대해서는 낙찰가격을, 상업면적 외에 대해서는 감정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합한 가격을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 공급)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31조제4항제6호에 따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1.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한 번 이상 공고하고, 신청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가. 대상 토지 현황나. 참가자격 및 일정다. 그 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공사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될 공공시설을 인수 또는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1.>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6. 총사업비 명세서7. 환지계획서(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지 또는 환지를 혼용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역세권개발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그 준공검사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준공 전 사용 허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준공 전에 사용하려면 그 범위를 정하여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에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② 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은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가 국가가 소유ㆍ관리하는 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 및 기간 등을 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⑤ 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사업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는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6조(비용의 부담)

①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17.>1. 도로, 철도, 통신시설,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2. 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시설 설치사업비3. 집단 에너지공급시설 설치사업비4. 공원ㆍ광장ㆍ녹지의 용지매입비 및 건설비5. 이주대책사업비6. 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7.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시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적어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2. 30.>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방법3. 채권의 발행조건4. 상환방법 및 절차5.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하려면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채권의 발행총액2. 채권의 발행기간3. 채권의 이율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채권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9. 6. 25., 2025. 12. 30.>

② 채권의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 및 공채의 금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25. 12. 30.>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지정권자와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④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1. 국가가 발행하는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2.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 발행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채권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채권의 금액3. 채권의 이율4. 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①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②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춰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확인증이 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한 경우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확인증에 표시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채권의 중도상환)

① 채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도에 상환할 수 없다.1.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2.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채권을 매입한 경우3.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매입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중도에 상환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와 지정권자,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역세권개발채권의 중도상환신청서)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채권 중도상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채권의 발행)

① 사업시행자(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세권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채권의 이율ㆍ발행방법ㆍ발행절차ㆍ상환ㆍ발행사무 취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발행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9조(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13조의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의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개정 2020. 6. 9.>

③ 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채권의 매입)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처분)

①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1., 2020. 6. 9.>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역세권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지속 전망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3. 제12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할 때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대로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17조를 위반하여 토지 등의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5. 제18조를 위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한 경우6. 제19조를 위반하여 선수금을 받은 경우7. 제20조를 위반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한 경우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9. 제2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의 신고나 허가 없이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경우10.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행정처분)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4. 6. 17.>

③ 지정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시행자의 명칭, 위반 내용, 행정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처분기간 등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17.>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ㆍ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의 사업지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 및 기간3.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4.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 8. 31., 2020. 9. 10., 2020. 12. 8.>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6.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 7. 2.>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5. 1. 31.>1.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표지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자2. 제17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도시개발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5. 1. 31.>1.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자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증표를 지니지 아니하고 토지에 출입한 자4. 제14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25. 1.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7. 2., 2025. 7. 15.>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 3. 23., 2024. 7. 2., 202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