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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230호 · 2023.03.1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0개
  1. 2026.01.01 시행 · 제2122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3.14 시행 · 제20779호 · 일부개정
  3. 2023.04.18 시행 · 제19342호 · 일부개정
  4. 2023.03.14 시행 · 제19230호 · 타법개정
  5. 2023.01.01 시행 · 제19200호 · 일부개정
  6. 2022.09.15 시행 · 제18977호 · 일부개정
  7. 2021.09.14 시행 · 제18449호 · 일부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0호 · 일부개정
  9. 2021.01.01 시행 · 제1747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1. 2019.01.01 시행 · 제16109호 · 일부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3.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14. 2016.03.02 시행 · 제14050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7.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19. 2011.12.08 시행 · 제10789호 · 타법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21.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타법개정
  22. 2009.05.27 시행 · 제09710호 · 일부개정
  23. 2009.04.01 시행 · 제09555호 · 일부개정
  24. 2008.12.26 시행 · 제09273호 · 일부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26. 2008.01.01 시행 · 제08830호 · 타법개정
  27. 2008.01.01 시행 · 제08435호 · 타법개정
  28. 2008.01.01 시행 · 제08235호 · 일부개정
  29. 2005.12.31 시행 · 제07836호 · 일부개정
  30. 2005.01.05 시행 · 제0732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며,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하고,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며,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2)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함.

나.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제13조제5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1조제1항)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하여 별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를 폐지함.

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1천 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이하"로,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 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로, "4천 6백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 구간을 "5천만원 초과 8천 8백만원 이하"로 조정함.

라.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세액과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제93조제17항 신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1)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2)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3억원 이하" 구간은 2퍼센트의 세율로, "3억원 초과"인 구간은 2.5퍼센트의 세율로 정함.

4)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함.

5)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6)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ㆍ감면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특별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사.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조정(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각 0.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함.

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제103조의65 신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재해손실에 대한 법인세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 「법인세법」에서 정한 자산 상실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여 법인의 부담을 완화함.

자.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 및 주택의 세부담상한제 폐지(제110조제3항 신설 및 제122조)

1)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상한율(0∼5%)을 넘지 못하도록 함.

2)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 도입에 따라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는 폐지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지방세법) <제19230호,2023.3.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제19200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77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449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760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2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적용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478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6109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 또는 부과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050호,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부동산세 물납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3499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2153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종합부동산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제10789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전단 및 제17조제5항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30>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을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9호 단서 중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제3조 중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을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및 제6항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각각 "같은 법 제122조"로 한다.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세법」 제191조제2항"을 각각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으로 한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37>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10호,200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55호,2009.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3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세표준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특례) ①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종전의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의 적용비율과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부담의 상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분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신고ㆍ부과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세율 및 세액에 관한 적용특례) 2008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9422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87조(법률 제784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를 포함한다) 및 제195조의2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9.4.1]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세기본법) <제8830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항 중 "호적전산자료"를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로 한다.

<36>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235호,2007.1.11>

①(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36호,200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28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11>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목적세와"를 "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으로 한다.